100일 남짓 된 비정규직보호법을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다. 노동계는 기업의 대량 계약해지와 아웃소싱이 늘어 고용불안만 심각해지니,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정하는 방식으로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근로자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 한다. 둘 간의 인식 차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들의 해법은 결국 법을 손질하는 쪽으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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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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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법을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까? 독일의 생물학자 리비히가 주창한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유용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가령 키 높이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나뭇조각으로 만들어진 물통이 있다면, 그 물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최대량은 가장 키가 작은 나뭇조각의 높이만큼이다. 아무리 물을 담아도 키가 맞지 않아 가장 작은 조각 위로 물이 새어 나오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보호법의 본래 취지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보호를 조화롭게 꾀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법이라는 하나의 장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노동시장의 문제인 만큼,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균형있고 조화롭게 작동해야 가능하다.
첫째, 비정규직보호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법에의 과잉의존’은 탈피해야 한다. 비정규직문제는 노동시장의 문제인 만큼 법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질병이나 출산으로 공석이 된 곳에만 한정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비정규직의 확산은 막을지 몰라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경영계의 주장처럼 사용기간을 더 늘린다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에 의존해 비용절감을 꾀할 유인만 커질 가능성도 있다.
둘째, 적극적 고용정책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규-비정규’라는 이중노동시장 고착 현상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3.8%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전환율이 32%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7.1%에 불과하다.
셋째, 중소기업을 ‘번듯한’ 일자리로 전환시켜야 한다.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실을 볼 때,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장점인 창의적 기술개발을 지원해 잠재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일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차별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차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간단치 않지만, 시간을 두고 사례를 축적하면 못할 일도 아니다. 시행 초기 하나의 판단이 이후 사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성과주의 임금제도는 차별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 시행 후 많은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 고용정책의 뒷받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최소량의 법칙에 따른 낭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2007-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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