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사건을 계기로 공인의 사생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인의 프라이버시권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외국에서는 판결이 엇갈린다.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와 애인이 요트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찍은 파파라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파파라치 쪽이 승소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인기작가의 재혼 상대 여성에 관한 보도를 한 언론에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신씨 사건을 보자. 출발부터 사건 자체보다도 변양균씨와의 관계에 언론은 주목했고 대중들의 호기심을 부추겼다. 급기야 누드사진까지 한 신문에 게재됐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들끓었다. 한 여성 언론인은 ‘신정아에 대한 공개처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대원칙은 공인이든 사인이든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보다 앞서 신씨는 과연 공인일까. 분명치는 않다. 공인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인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대학교수이면 공인에 속하겠지만 신씨는 이미 ‘가짜 교수’다.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공개가 무조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면 사생활을 공개해도 면책(위법성의 조각)된다. 그러나 극히 내밀한 영역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판례는 건전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부 사람의 흥미 위주의 관심사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한다. 특히 남녀간의 성적 교섭은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의 영역이라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신씨의 남자 관계에 대한 보도는 분명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고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라고 여겨진다.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부인이 있는 남성을 상대로 한 불륜행각이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생활이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오면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르윈스키의 스캔들이 그 예다. 성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장소가 백악관이었고 르윈스키는 공무를 맡은 직원이었으며 클린턴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이 되어 보도에 문제가 없었다. 만약 변씨와 신씨의 간통 사실이 입증돼 고소를 당한다면 그때는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져 보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금은 입증된 것이라고는 ‘가까운 사이’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신씨의 집에서 남성의 속옷이 나왔다든지, 두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든지 하는 보도로 독자나 시청자는 추측을 강요받고 있다.
첫 단추는 검찰이 잘못 꿰었다.‘가까운 사이’라는 애매한 말로 궁금증을 일으킨 것이다. 그 점에서 검찰의 1차 책임이 크다.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어야 옳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는데 이는 언론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건전한 식견을 가진 국민은 신씨와 변씨의 관계를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언론이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센세이셔널리즘(선정주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당연하다.
물론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부분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부분들로 여론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그 때문에 본질이 묻혀서는 더욱 안 된다. 실체는 어떻게 허위 학력으로 교수에 임용되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라면 선정적인 보도 이전에 언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와 거짓이 쉽게 통하고 가짜가 판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손성진 경제부장 sonsj@seoul.co.kr
외국에서는 판결이 엇갈린다.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와 애인이 요트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찍은 파파라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파파라치 쪽이 승소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인기작가의 재혼 상대 여성에 관한 보도를 한 언론에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신씨 사건을 보자. 출발부터 사건 자체보다도 변양균씨와의 관계에 언론은 주목했고 대중들의 호기심을 부추겼다. 급기야 누드사진까지 한 신문에 게재됐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들끓었다. 한 여성 언론인은 ‘신정아에 대한 공개처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대원칙은 공인이든 사인이든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보다 앞서 신씨는 과연 공인일까. 분명치는 않다. 공인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인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대학교수이면 공인에 속하겠지만 신씨는 이미 ‘가짜 교수’다.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공개가 무조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면 사생활을 공개해도 면책(위법성의 조각)된다. 그러나 극히 내밀한 영역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판례는 건전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부 사람의 흥미 위주의 관심사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한다. 특히 남녀간의 성적 교섭은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의 영역이라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신씨의 남자 관계에 대한 보도는 분명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고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라고 여겨진다.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부인이 있는 남성을 상대로 한 불륜행각이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생활이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오면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르윈스키의 스캔들이 그 예다. 성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장소가 백악관이었고 르윈스키는 공무를 맡은 직원이었으며 클린턴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이 되어 보도에 문제가 없었다. 만약 변씨와 신씨의 간통 사실이 입증돼 고소를 당한다면 그때는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져 보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금은 입증된 것이라고는 ‘가까운 사이’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신씨의 집에서 남성의 속옷이 나왔다든지, 두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든지 하는 보도로 독자나 시청자는 추측을 강요받고 있다.
첫 단추는 검찰이 잘못 꿰었다.‘가까운 사이’라는 애매한 말로 궁금증을 일으킨 것이다. 그 점에서 검찰의 1차 책임이 크다.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어야 옳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는데 이는 언론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건전한 식견을 가진 국민은 신씨와 변씨의 관계를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언론이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센세이셔널리즘(선정주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당연하다.
물론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부분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부분들로 여론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그 때문에 본질이 묻혀서는 더욱 안 된다. 실체는 어떻게 허위 학력으로 교수에 임용되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라면 선정적인 보도 이전에 언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와 거짓이 쉽게 통하고 가짜가 판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손성진 경제부장 sonsj@seoul.co.kr
2007-09-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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