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등 개인 양심상의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에게 병역의무를 대신할 기회를 우리사회가 제공하게 됐다. 정부는 어제 병역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개정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우리로서는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대체복무 제도를 정밀하게 만들고 엄격하게 시행해 이 문제가 큰 갈등 없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온 까닭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편적 권리이자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교도소로 보내는 현행 법령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키워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5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700∼800명대에 이르는데, 이들은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을지언정 입대는 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다. 이들을 복역시키고 전과자로 만들어 장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당사자나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다만 우려할 부분은 ‘양심의 자유’를 핑계로 군복무를 기피하는 젊은이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대체복무제를 엄격하게 운영하면 방지할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현재 국방부 방침대로라면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의 2배에 이르며, 근무 형태도 정신병원을 포함한 국립 특수병원 등지에서 출퇴근 없이 일하게 된다. 이처럼 복무기간과 노동강도를 강화하면 입대 대신 이를 택할 젊은이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가 적지 않다. 하지만 ‘개인 기본권 신장’은 인류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징벌하는 것보다는 별도 기회를 줄 때가 되었음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
2007-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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