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고용 확대, 공직시험부터 개선해야

[사설] 장애인 고용 확대, 공직시험부터 개선해야

입력 2007-09-12 00:00
수정 200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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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취업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 모집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장에서는 장애인들에게 기본적 편의조차 제공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장애인 정책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6개 시·도 가운데 시각 장애인을 위해 보통 시험지보다 크게 인쇄된 확대시험지나 점자로 된 시험지를 제공하는 곳은 서울시와 대전시뿐이었다. 국가고시 가운데 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은 사법시험이 유일했다고 한다. 청각장애인이 감독관의 지시를 듣지 못해 시험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2,3층에 배치하는 일도 벌어졌다. 조금만 신경쓰면 시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왜곡돼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장애인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한 장애인 정책은 헛구호나 다름없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권리 행사는 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취업상 불리한 장애인들이 산업현장에서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취업기회를 갖도록 하고 고용촉진법이 정한 장애인 2% 의무고용제가 정착하려면 공공기관부터 시험장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07-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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