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배만 불린 ‘국민정서법’

[사설] 론스타 배만 불린 ‘국민정서법’

입력 2007-09-05 00:00
수정 200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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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글로벌은행인 HSBC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시기와 조건 등 여러가지 옵션이 있지만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국민은행과의 조건에 비해 가격면에서 1조원 이상이나 높다. 계약조건대로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로 5년만에 5조 3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기게 된다. 우리가 자본 국수주의에 얽매여 덫을 놓는 사이에 론스타의 배만 더 불리게 된 것이다.

물론 론스타가 이같은 차익을 챙기려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건의 관련 재판과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심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론스타가 1심에서 승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결격판정을 받든,1심에서 패소하든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떠나면 그만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에 나섰다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국민정서법’에 떠밀려 계약이 백지화된 과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과 검찰, 금융당국 등은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의혹 여론에 편승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다. 감사 및 수사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라는 비리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기소되기는 했으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불법행위는 찾아내지 못했다. 대신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는 크게 손상됐다.

외환은행 재매각 계약이 공표되자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후진적인 애국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애국심은 정작 외환은행의 해외 네트워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내 은행의 인수 기회를 무산시키는 역기능만 초래했다. 우리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2007-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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