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단 형질변경 보상 기준 엄격해야

[사설] 무단 형질변경 보상 기준 엄격해야

입력 2007-08-04 00:00
수정 200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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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광역시·도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6월 전용 허가없이 임야를 논밭으로 개간한 경우 임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임야를 논밭으로 무단 형질변경했더라도 논밭으로 인정되면 토지보상가가 5배가량 높아지고 농업손실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농지법에 의거해 법적 지목에 상관없이 무단 형질변경 임야도 농지로 보상했던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터무니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기준을 계속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해선 안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곳마다 토지보상금을 노린 투기꾼과 묘목 이식 등 각종 탈법이 기승을 부린 것은 허술한 보상기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온정주의적인 행정이 한몫했다. 그 결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토지보상비 상승은 기업들의 입주 기피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됐다. 잘못된 토지보상 기준이 지역균형개발을 좀먹는 악순환을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무단 형질변경된 토지의 수용가 기준을 법적 지목으로 정한 토지수용위의 결정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자세로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

2007-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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