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정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로스쿨 정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 3륜’은 공급 과잉을 이유로 정원을 최소화(700∼1200명)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급 주체인 대학과 법학교수회 측은 최대 4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역이기주의의 단면이다. 하지만 정부는 로스쿨 대학 수는 최대한 늘리되 정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로스쿨 숫자와 정원에 초점이 모아지는 이유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의 서열을 결정지어온 우리사회의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사법·행정·입법 등 권력기관에 얼마나 많은 인재를 배출하느냐가 가문과 대학의 위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돼 왔기 때문이다. 대학과 법학교수회 등이 필사적으로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법조 3륜’등 기득권 단체는 월 순수익 500만원을 근거로 변호사 배출 수를 지금의 1000명에서 500∼7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공급 과잉은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논리다.
우리는 사법개혁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거쳐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법률서비스 확대와 과도한 수임료 인하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법률시장에도 시장원리가 작동돼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수요자들의 요구인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변호사 수는 6배 늘어난 반면 소송 건수는 10배나 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스쿨과 변호사 숫자는 더욱 늘려야 한다.
2007-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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