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어디까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요청에 불복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원광대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서였다.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에 대한 엊그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노 대통령은 감세와 한반도대운하 정책 등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 공약을 집중 비판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런 자세가 중립적 선거관리를 바라는 국민 여망과 배치된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예외로 한다는 공무원법상의 규정을 들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자연인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거론하기 전에 대통령으로서 선거법상의 중립의무를 지키는 일이 마땅히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여러 방도를 찾아보겠다.”며 선관위의 결정과 맞서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 준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마저 훼손하는 행위일 것이다.
차제에 청와대 측이 헌법소원 제기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으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거스르려는 여하한 시도도 자제하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거꾸로 야권에서 공직선거법을 고쳐 대통령의 선거간여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명백히 규정하려는 상황이 아닌가. 대선정국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 등으로 법치주의가 더 흔들려선 안될 것이다.
2007-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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