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민주화 새 장 연 형소법 개정

[사설] 사법 민주화 새 장 연 형소법 개정

입력 2007-05-02 00:00
수정 2007-05-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배심원제 도입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의무화 등 피의자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53년간 유지해 온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이다. 사법 선진화의 큰 걸음을 내딛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형사재판의 판단자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는 비록 ‘권고적 효력’밖에 없지만, 재판의 기본개념을 바꾸는 변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재정신청제도 대상의 확대, 구속피고인의 보석조건 확대, 수사과정을 기록한 영상물의 제한적 사용 인정 등도 피의자 인권보호와 강화 측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불구속 수사가 관행으로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사법개혁안은 3년반 동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법조계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몇몇 개혁안이 최종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다. 영장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와 영장항고제의 삭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 로스쿨 관련 법안이 사학법·국민연금법 등에 대한 정파간 이해와 맞물려 통과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대학총장이 국회 앞에서 항의시위까지 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 다음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2007-05-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