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3월12일자 ‘인사청문회 공무원 불법동원 논란’ 기사를 읽고 정책 담당자로서 의견을 밝힌다. 기사는 현행 인사청문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청문회 준비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공직후보자를 위해 해당기관 공무원들이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원·사무실을 지원하고 업무관련 설명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따라서 공직에 몸담지 않았던 후보자가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추상적이고 막연한 인식만 갖고 인사청문에 응하는 것은 인사청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공직후보자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갖고 인사청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발표 후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다.
기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2005년 7월 마련한 ‘국회 인사청문 업무처리 절차 매뉴얼’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았다. 상위 근거법이 없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오히려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절차의 취지를 살리고,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반복되는 인사청문 행정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처리, 또는 보조해야 할 업무의 기준을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정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인사관리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다.
물론 공직후보자는 어디까지나 후보자 신분인 만큼 해당부처는 인사청문회 준비차원을 넘어 지나친 예우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행동지침’을 제정해 공직후보자를 위한 사무실 면적과 지원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뿌리내려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하고 싶다.
안양호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그러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따라서 공직에 몸담지 않았던 후보자가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추상적이고 막연한 인식만 갖고 인사청문에 응하는 것은 인사청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공직후보자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갖고 인사청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발표 후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다.
기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2005년 7월 마련한 ‘국회 인사청문 업무처리 절차 매뉴얼’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았다. 상위 근거법이 없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오히려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절차의 취지를 살리고,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반복되는 인사청문 행정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처리, 또는 보조해야 할 업무의 기준을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정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인사관리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다.
물론 공직후보자는 어디까지나 후보자 신분인 만큼 해당부처는 인사청문회 준비차원을 넘어 지나친 예우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행동지침’을 제정해 공직후보자를 위한 사무실 면적과 지원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뿌리내려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하고 싶다.
안양호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2007-03-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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