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국의 대북정책 왜 변했나/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시론] 미국의 대북정책 왜 변했나/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입력 2007-03-14 00:00
수정 2007-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미 수교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런 변화에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보수세력은 충격을 받은 듯하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느끼는 충격은 거의 패닉에 가깝다.‘미국의 배신 때리기’에 적지 않게 당혹하고 있다. 보수 논객들의 글에선 ‘반미감정’마저 느껴진다.

이들의 딴죽 걸기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반전하기 어려울 만큼 급진전되고 있다. 단순히 협상하는 시늉만 내는 전술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변화의 배경에는 북한과 미국 양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이 숨어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무기를 조기에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수교를 통해 체제안전을 확보한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 역시 대북 강경정책을 접고 북한과 양자협상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듯하다. 부시는 자신의 임기내에 북한과 수교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부시 대통령이 극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국제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 정상이 손을 맞잡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변화의 직접적인 추동력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다. 부시의 입장에서는 이라크와 이란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핵문제라도 풀어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할 형편이다. 네오콘의 퇴조와 북·미 양자협상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한 몫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부시 행정부가 줄곧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해온 배경은 중국견제와 일방주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위협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소멸되고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북한위협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붕괴론’이 비현실적임을 깨달은 것이다. 또 미사일방어체제(MD)가 상당부분 진척됨에 따라 중요한 명분이던 북한위협론에 매달릴 동기도 약해졌다. 게다가 대북 강경정책이 가져온 부정적 결과도 충분히 목격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를 가져올 뿐임을 인식했다.

미국으로선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포석도 필요하다. 한국은 점차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가 돼 갈 것이다. 북한과 수교는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는 데도 유리하다.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해 줄 수 있는가였다. 북한은 이미 90년대초부터 북한에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따라 이런 조건은 더욱 충족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네오콘식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07-03-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