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뒤늦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동안 실무협의를 거쳐 만들었다. 그런데 의협은 지난달 29일 예정이던 ‘의료법 개정 추진 공동발표회’ 당일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법안 절충을 위한 추가 협상마저 거부하고 내일부터 궐기대회까지 열겠다고 한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행위에서 ‘투약’을 제외함으로써 의사의 고유권한이 약사에게 일부 넘어갈 수 있으며, 간호사 업무규정에서 ‘간호진단’도 의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질병·치료법을 설명토록한 조항 때문에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어 이 조항을 없애라고 한다. 이런 조항들이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의견조율 때는 왜 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의협이 법 개정 철회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엄포는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하다. 잘못되거나 불만스러운 조항이 있으면 절충하면 된다. 이제와서 절충도 싫고, 다된 밥에 재 뿌리기식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법을 아예 바꾸지 말라는 요구는 지나친 억지다. 의협이 진정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성을 되찾아 정부와 다시 머리를 맞대라.
2007-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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