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판·검사 출신에겐 변호사 등록을 까다롭게 하는 규칙안을 마련했다. 오늘 변협총회에서 의결되면 정식 공포된다고 한다. 변협의 심기를 건드리면, 개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겠다는 발상이다. 공개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다. 변호사단체의 집단이기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변협은 “학문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근거없이 변호사나 변호사단체를 비하하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직 판·검사들에게 재야의 변호사를 얕잡아 보면, 언젠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린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신의 탈루 의혹 등과 관련,“다른 변호사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최근 법원·검찰의 변호사 폄하 분위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변협이나 변호사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 있으면, 법적으로 따지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자체 기구에서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상이 옹색하다. 명예훼손의 기준이나 근거가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변호사나 단체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있으면, 스스로 되돌아보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마땅하다. 고소득 전문직으로서의 도덕성 실천이 부족하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시각이다. 구체적인 사실 나열이 구차할 정도다. 변협 총회에서 사려깊은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2007-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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