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중소기업청의 지나친 조바심/박승기 공공정책부 기자

[오늘의 눈] 중소기업청의 지나친 조바심/박승기 공공정책부 기자

입력 2007-01-25 00:00
수정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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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보호제품을 살 때 입찰과 다수공급자의 상품을 비교 선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을까?

중소기업청이 조달청과 소모적 논쟁을 벌이다 일(?)을 저질렀다. 지나친 조바심에 경쟁입찰이라는 경직된 기준만을 고집하다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해야 하는 ‘정체성’마저 의심받게 됐다.

중기청은 226개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조달청은 이 가운데 100여개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로 공급하겠다며 중소기업청에 협의를 요구해 왔다. 중기청은 논란과 반발 기류가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루더니 본부장까지 나서 “문제없다.”며 딴청(?)을 피웠다.

그러자 상황이 급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조합 대표들이 항의 방문해 “경쟁제품의 MAS 적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조직 유지를 위한 중기청”이라는 성토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제외”라는 극한 발언도 나왔다.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이처럼 들이대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담당부서는 22일 간담회를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 남발될 수 있다.”며 돌연 비공개로 진행해 비난을 샀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현재 중기청장이 검토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일단 진정 국면을 맞았다.

문제는 낭비적 논쟁이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시행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협의를 마친 37개 제품의 구매가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중기청이 경쟁입찰을 고수하는 것은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의 폐해 때문이다.MAS에서 가격협상 및 신규 업체 진입 장벽 등 제보가 나오자 역작(?) 훼손 우려가 고조됐다. 그러나 실행도 하기 전에 문제를 걱정해 장막을 치는 것은 잘못됐다.

협의보다 약점을 부각시킨 논리 전개도 마찬가지다. 두 제도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과 보완이 필요한 정책이다.

박승기 공공정책부 기자 skpark@seoul.co.kr
2007-0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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