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합의이혼론/이목희 논설위원

[씨줄날줄] 합의이혼론/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기자
입력 2006-12-29 00:00
수정 200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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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이 있다. 부부가 합의에 의해 갈라서는 게 협의이혼이고, 판사나 조정위원이 적절한 이혼조건을 중재하면 조정이혼이다. 이도저도 안 돼 재판으로 결판내면 소송이혼이 된다.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위장이혼도 있다. 빚 문제나 세금 회피를 위해 법적으로만 부부관계를 끝내는 척하는 것이다.

요즘 열린우리당에서 합의이혼론이 부쩍 나온다. 엊그제 의원워크숍에서 통합신당파 일부 인사들은 당사수파와 죽기살기로 싸우지 말고 조용히 결별하자고 주장했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면 나중에 다시 합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의이혼으로 포장한 위장결별을 바라고 있다. 신당파와 당사수파가 두 당으로 나뉘어 각각의 대선후보를 내자는 것이다. 이어 대선 직전 후보단일화를 이룩함으로써 2002년 노무현·정몽준 연대처럼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수순을 바라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여당에서 합의이혼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03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되기 직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역시 합리적 결별 제안이 있었다. 민주당 사수파는 호남표를 지키고, 열린우리당 창당파는 영남표를 새로 끌어들이자고 했다.2004년 총선에서 각개약진한 뒤 선거 후 다시 연대하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양 계파는 위장이혼에 실패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다가 열린우리당 창당파가 짐을 싸서 나오는 모양이 되었고, 재연대를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 버렸다.

정치공학적인 위장이혼이 쉽지 않은 것은 2003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똑똑한 유권자들이 잘 속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부부가 헤어졌다 다시 결합하는 것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면 되지만 정파연합은 다르다. 정치·금전적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어제 여권의 대권 예비주자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신당창당에 공개합의했다. 노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이혼통보인 셈이다. 노 대통령이 합의이혼에 순순히 응해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임기를 걸고 다른 여자(한나라당)에게 프러포즈(대연정, 개헌)하는 승부수로 판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복잡한 부부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머리가 아프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6-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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