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 인터뷰 제한은 알권리 침해

[사설] 대선주자 인터뷰 제한은 알권리 침해

입력 2006-12-19 00:00
수정 2006-1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가 대선주자에 대한 언론인터뷰 허용범위를 지극히 좁게 잡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본다. 선관위는 대담형식과 유사한 대선주자 인터뷰 기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사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심층인터뷰는 대선주자 사전검증의 주요 수단이다.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면 유권자들의 바람과 달리 정책선거는 어려워진다.

선관위는 현장 기자들의 자연스러운 동행·방문 취재 인터뷰외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 언론이 주요 인사를 인터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간부가 나서거나, 질문자가 여럿인 경우도 있다. 취재현장의 간단한 문답으로는 대선주자들이 가진 정책·비전을 깊이있게 들여다보기 어렵다. 일종의 심층인터뷰를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대담형식이라고 지적한 선관위의 입장은 선거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대담·토론회 때문에 선거가 조기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며, 언론인터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자, 질문자, 청중을 갖춘 대담·토론을 금지하는 법규정을 인터뷰를 제한하는 쪽으로 과잉해석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터뷰 보도의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대선주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 주자들만 언론에 부각되자 선관위가 인터뷰 제한조치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종 대선후보가 누가 될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애매한 잣대로 언론보도를 검열하려는 선관위의 시도는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모호한 법규정을 국회에서 고쳐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6-12-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