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88년 10월 실거주 목적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 32평형을 샀고,B씨는 투기를 목적으로 노원구 상계동에 S아파트 31평형 세 채를 샀다고 가정해보자. 당시 8992만원이던 H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10억원도 넘는 반면 6500만원이던 S아파트는 아직도 2억 2000만원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돈을 번 것은 A씨이지만 애초 투기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B씨다. 시세차익을 챙긴 것도 아닌 1주택자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한 걸까.
종부세 납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세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1가구 1주택자들의 반발이 가장 크다. 위헌소송 등 법적대응은 물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식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 1주택자는 전체의 28.7%인 6만 8000여명이나 된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 돈을 손에 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여러채 보유한 것도 아니다.
어떻게 운이 좋아 비싼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거액의 세금을 내라는 것을 경제정의 구현으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1주택자들을 두고 “세금 낼 형편이 안 되면 소득 수준에 맞게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인 1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았을 때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轉嫁)할 수 있는 다주택자나 금융재산을 많이 보유한 재산가 정도가 고가 주택을 살 여력이 있다. 외환위기 당시 집값 하락과 함께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것처럼 또 한 차례 중산층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평형에 따라 일정 비율로 경감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운용의 묘도 필요하지 않을까.
주현진 산업부 기자 jhj@seoul.co.kr
결과만 놓고 보면 돈을 번 것은 A씨이지만 애초 투기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B씨다. 시세차익을 챙긴 것도 아닌 1주택자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한 걸까.
종부세 납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세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1가구 1주택자들의 반발이 가장 크다. 위헌소송 등 법적대응은 물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식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 1주택자는 전체의 28.7%인 6만 8000여명이나 된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 돈을 손에 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여러채 보유한 것도 아니다.
어떻게 운이 좋아 비싼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거액의 세금을 내라는 것을 경제정의 구현으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1주택자들을 두고 “세금 낼 형편이 안 되면 소득 수준에 맞게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인 1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았을 때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轉嫁)할 수 있는 다주택자나 금융재산을 많이 보유한 재산가 정도가 고가 주택을 살 여력이 있다. 외환위기 당시 집값 하락과 함께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것처럼 또 한 차례 중산층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평형에 따라 일정 비율로 경감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운용의 묘도 필요하지 않을까.
주현진 산업부 기자 jhj@seoul.co.kr
2006-11-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