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이 유회원씨 불구속 요청했나

[사설] 법원이 유회원씨 불구속 요청했나

입력 2006-11-20 00:00
수정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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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와중에 법원과 검찰의 간부들이 비밀회동을 가진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법원과 검찰이 기싸움을 벌이듯 영장 청구와 기각이 거듭돼 국민을 불쾌하게 하자, 우리는 불구속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조속한 갈등 해소를 위해 양측이 머리를 맞대라고 주문한 바 있다. 소모적인 다툼으로 사법 현장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인신구속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주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문한 것은 수사와 영장 발부의 실무 책임자들이 음식점에서 비밀리 만나 거래하듯 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번 회동을,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측이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측에게 먼저 제의했다는 사실도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 영장 발부를 원하는 검찰 쪽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 이해시키려 하는 게 순리에 맞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먼저 회동을 제의한 것은 무언가 법원 쪽에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전 유회원 대표와 인연을 맺은 사실에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기소된 뒤 법원은 자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달 개정된 법관면담지침은 법관이 변호사·검사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 또는 접촉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 고위 간부들이 강령을 위반, 밀실에서 법적 판단을 거론하였으니 국민에게 불신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따라서 법관들이 주도한 밀실회동을 이 대법원장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 스스로 외환은행의 민사사건을 수임했다가 사퇴한 과정에 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일 것도 기대한다.

2006-1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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