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한 헌법규정을 무시하기로 일찌감치 뜻을 모은 셈이다. 그것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본회의 표결처리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어 안 된다.”“문제가 없다.”며 대치하다 내놓은 국회정상화 합의내용 가운데 일부다.
여야 관계자들은 “예산안 심의 일정과 관행 등을 감안해 그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시한을 넘기지만 지금껏 관행이니 문제 될 게 없다는 발상이다. 예산안은 2000년 이후 해마다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던 게 사실이다. 해를 넘긴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예산안을 심의 해보지도 않고 헌법이 규정한 시한을 무시하기로 한 것은, 편한 대로 국회를 운영해 보겠다는 부끄러운 담합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국회에서 주요 현안이 격돌할 때마다 헌법 정신과 국회법 규정을 내세워 상대를 몰아세우며 정쟁을 일삼았다.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적법성 시비와 이번 본회의 표결처리 논란에서도 한치의 양보가 없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과거 관행이나 관례를 이유로 청문회 절차가 왜곡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왔다. 아쉬우면 ‘관행대로’ ‘여야 합의 존중’이고, 수가 틀리면 법대로란 말인가.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는 국가의 1년 살림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정쟁에 밀려 졸속으로 심사되고, 처리시한을 훨씬 넘겨 허겁지겁 처리됐던 게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다. 여야가 대놓고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표한 마당에 예산안을 어느 정도 심도있게 심의할지 의문이다. 예산안보다 시급한 안건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 낯 두꺼움과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006-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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