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영장기각 법원 판단 존중해야

[사설] 론스타 영장기각 법원 판단 존중해야

입력 2006-11-09 00:00
수정 200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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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론스타 경영진 3명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 및 체포영장이 그제 또 기각됐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유회원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의 경우,“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이사는 “체포영장에 대한 소명 부족”이 기각 사유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영장을 세번째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론스타 수사’가 영장발부를 둘러싸고 진척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 더구나 이 문제가 법원과 검찰의 감정싸움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은 “몇개월에 걸친 수사를 영장담당 판사가 몇시간 기록 검토로 기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분위기다. 국민을 상대로 피의사실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식의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수사의 진행을 위해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징벌적 판단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증거인멸·도주 여부, 국적 등을 고려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검찰이 기각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또 청구한다 해도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구속 수사 후 기소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체포 사유가 또 생기면 그때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2006-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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