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모개(朝令暮改)의 역사는 유구하다.‘사기(史記)’는 전한(前漢)시대, 즉 기원전 2세기 문제(文帝)의 어사대부 조조가 이 말을 썼다고 전한다. 관청의 잦은 부역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며 아침에 내린 영(令)을 저녁에 거두는 식의 나라 운영을 바꿀 것을 상소했다고 한다. 정부의 잦은 정책변화가 민중을 고달프게 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모양이다.
우리 정치에서 정치인의 말바꾸기는 따로 사례를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상화돼 있는 게 현실이다. 여자의 변신이 무죄라지만 정치인의 말바꾸기도 무죄라는 판결도 있다.2001년 DJP연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0부는 “유동적 정치현실에 따른 공약 파기가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래서일까. 참여정부 들어 정치권의 말바꾸기 논란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름깨나 알려진 여야 정치인들 상당수가 말바꾸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엊그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로 뒤집었다.
열린우리당이 엊그제 조령모개의 백미를 선보였다. 대선후보 선출 방식으로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국민경선제 도입을 선언한 것이다. 인물을 좇는 과거 정치를 끝내자며 민주당을 뛰쳐 나와서는 결국 인물을 좇는 제도를 뽑아든 꼴이다. 이는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창당 근거이자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기간당원제의 용도 폐기를 뜻한다. 정당의 존립이유인 정권 창출 과정에서 기간당원의 권리를 배제-비당원과 동등하게-하고 기간당원 정당이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TF팀 간사 백원우 의원은 “(국민경선제를 도입해도)당원의 참여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했다.‘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기치 아래 지지율 높은 후보를 뽑겠다고 택한 국민경선제의 취지와 부닥치는 발언이다.
DJ에 따르면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고, 찰스 다윈은 “강한 생물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고 했다. 적자생존의 법칙을 터득한(?) 열린우리당의 변신은 그래서 무죄인가?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우리 정치에서 정치인의 말바꾸기는 따로 사례를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상화돼 있는 게 현실이다. 여자의 변신이 무죄라지만 정치인의 말바꾸기도 무죄라는 판결도 있다.2001년 DJP연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0부는 “유동적 정치현실에 따른 공약 파기가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래서일까. 참여정부 들어 정치권의 말바꾸기 논란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름깨나 알려진 여야 정치인들 상당수가 말바꾸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엊그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로 뒤집었다.
열린우리당이 엊그제 조령모개의 백미를 선보였다. 대선후보 선출 방식으로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국민경선제 도입을 선언한 것이다. 인물을 좇는 과거 정치를 끝내자며 민주당을 뛰쳐 나와서는 결국 인물을 좇는 제도를 뽑아든 꼴이다. 이는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창당 근거이자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기간당원제의 용도 폐기를 뜻한다. 정당의 존립이유인 정권 창출 과정에서 기간당원의 권리를 배제-비당원과 동등하게-하고 기간당원 정당이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TF팀 간사 백원우 의원은 “(국민경선제를 도입해도)당원의 참여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했다.‘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기치 아래 지지율 높은 후보를 뽑겠다고 택한 국민경선제의 취지와 부닥치는 발언이다.
DJ에 따르면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고, 찰스 다윈은 “강한 생물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고 했다. 적자생존의 법칙을 터득한(?) 열린우리당의 변신은 그래서 무죄인가?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2006-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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