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으로까지 비화된 파행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세 분의 역대 헌재소장들이 ‘재판관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되어온 합헌적 관행을 지금에 와서 생뚱맞게 무시 내지 파기하는 엄격한 문리해석을 적용할 만큼 지난 2005년의 인사청문절차에 관한 법개정이 규범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지면관계상 헌법 제111조 제4항의 문리해석 자체를 두고서만 검토해보자.
금번처럼 민간인인 헌재소장후보에 대해서 먼저 재판관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 제111조 2항이 규정하는 대로 임기가 보장된 9인으로 전원 충원된다.
그런 연후에 다시 ‘재판관 중에서’의 문리해석대로 다시 소장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서 국회의 동의과정에서 부결된다면 헌법기관구성의 중대한 파행사태가 빚어진다.
문리해석대로라면 이 경우 소장후보는 국회동의가 부결되더라도 헌법 제11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임기 6년에 신분이 보장된 재판관으로 남는다. 그런 연후에 대통령이 다시 다른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후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동의가 또 부결되고, 이제 나머지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소장후보로 지명되고서 모두 국회동의가 부결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결국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의 장이 임명되어야만 한다는 엄격한 문리해석을 적용하면, 국회의 동의부결권한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6년 임기가 보장되는 9인의 재판관 전원이 충원되지만, 그 장이 없는 상황이 상존하게 된다.
물론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인사청문회와 국회동의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경우 그 결과가 다시 똑같이 되풀이될 수 있다. 엄격한 문리해석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해석의 결과 빚어질 이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마땅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별로 뾰쪽한 답이 없어 보인다.
바로 여기에 미국과 독일에서 ‘연방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중에서가 아니라’ 의회의 청문이나 의결과정을 거쳐서 연방대법원장과 연방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선출 또는 임명하는 깊은 헌법필연적 이유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그간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아닌’ 헌재소장후보를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장으로 임명해서 재판관직을 겸하게 하는, 즉 이른바 ‘대는 소를 포함’하는 헌법적 관행이 지속되고, 그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던 이유 그리고 헌법 제111조 제4항만의 단순하고 평면적인 문리해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된 여러 헌법조항들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헌법기관구성과 관련하여 엄격한 문리해석에 따른 헌법적 파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된 형식논리에 갇혀있을 일이 아니다. 그러니 결국 금번 경우처럼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재판관직을 사임케 하고 소장후보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것은 당연한 합헌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국회는 합헌적 해석에 따른 그간의 헌법적 관행대로 조속히 전효숙씨에 대한 헌재소장후보(겸 재판관) 인사청문회절차를 완료하고서 동의 여부를 의결에 부쳐야 한다. 이제는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한다.
이종수 연세대 법대 헌법학 교수
그간 세 분의 역대 헌재소장들이 ‘재판관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되어온 합헌적 관행을 지금에 와서 생뚱맞게 무시 내지 파기하는 엄격한 문리해석을 적용할 만큼 지난 2005년의 인사청문절차에 관한 법개정이 규범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지면관계상 헌법 제111조 제4항의 문리해석 자체를 두고서만 검토해보자.
금번처럼 민간인인 헌재소장후보에 대해서 먼저 재판관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 제111조 2항이 규정하는 대로 임기가 보장된 9인으로 전원 충원된다.
그런 연후에 다시 ‘재판관 중에서’의 문리해석대로 다시 소장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서 국회의 동의과정에서 부결된다면 헌법기관구성의 중대한 파행사태가 빚어진다.
문리해석대로라면 이 경우 소장후보는 국회동의가 부결되더라도 헌법 제11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임기 6년에 신분이 보장된 재판관으로 남는다. 그런 연후에 대통령이 다시 다른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후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동의가 또 부결되고, 이제 나머지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소장후보로 지명되고서 모두 국회동의가 부결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결국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의 장이 임명되어야만 한다는 엄격한 문리해석을 적용하면, 국회의 동의부결권한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6년 임기가 보장되는 9인의 재판관 전원이 충원되지만, 그 장이 없는 상황이 상존하게 된다.
물론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인사청문회와 국회동의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경우 그 결과가 다시 똑같이 되풀이될 수 있다. 엄격한 문리해석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해석의 결과 빚어질 이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마땅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별로 뾰쪽한 답이 없어 보인다.
바로 여기에 미국과 독일에서 ‘연방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중에서가 아니라’ 의회의 청문이나 의결과정을 거쳐서 연방대법원장과 연방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선출 또는 임명하는 깊은 헌법필연적 이유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그간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아닌’ 헌재소장후보를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장으로 임명해서 재판관직을 겸하게 하는, 즉 이른바 ‘대는 소를 포함’하는 헌법적 관행이 지속되고, 그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던 이유 그리고 헌법 제111조 제4항만의 단순하고 평면적인 문리해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된 여러 헌법조항들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헌법기관구성과 관련하여 엄격한 문리해석에 따른 헌법적 파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된 형식논리에 갇혀있을 일이 아니다. 그러니 결국 금번 경우처럼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재판관직을 사임케 하고 소장후보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것은 당연한 합헌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국회는 합헌적 해석에 따른 그간의 헌법적 관행대로 조속히 전효숙씨에 대한 헌재소장후보(겸 재판관) 인사청문회절차를 완료하고서 동의 여부를 의결에 부쳐야 한다. 이제는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한다.
이종수 연세대 법대 헌법학 교수
2006-09-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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