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이 공개돼 대한변협과 검찰이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유감’을 표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뿐 아니라 “검사들이 밀실에서 받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 진술보다 우위에 설수 있느냐.”,“변호사들이 내는 자료는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의 보조기관”이라는 말도 나왔다. 대법원은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직설적이면서 감정적인 표현을 써서 논란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에 대해 “특권 의식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말도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같은 사법개혁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여받은 재판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이 실리기는 했으되 일정 부분은 사실에 근접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검사와 변호사의 기능과 역할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법관은 검찰과 피고인, 원·피고 사이에서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법관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만능주의’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언이다. 검찰과 변협도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 자성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법조 3륜의 마찰로 사법 개혁이 지체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2006-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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