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사과를 전제로, 전 후보에 대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재판관 지위에 관한 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전 후보가 재판관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먼저 소장 청문회를 끝마쳐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뽑도록 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열린우리당은 절차의 하자를 보정하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따라서 이제 한나라당이 절충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을 공석으로 만들어 헌법기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로 인해 국정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에 대해 코드 인사 등을 이유로 부적격자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든가, 전 후보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든가 하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한나라당은 이미 전 소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므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재판관과 소장에 대해 각각 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한 국회법도 개정해야 한다.
사과 요구는 유연해야 한다. 절차상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실무자라고 봐야 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비서실장 등의 사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할 일이 많다. 한나라당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2006-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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