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는 1980년대에서야 처음 사용하게 된 용어로서 인과관계적 요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학적 용어는 아니다. 이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고지혈증·동맥경화 등 질병이 악화되어 뇌출혈·뇌경색·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질환이나,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업무불능이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러한 과로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로와 관련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그 인정영역이 종전에는 부인되었던 자살이나 돌연사에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로사는 수급권 취득과는 별개로 명예와 연결된다.
즉, 이를 인정받으면, 피해자는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헌신적으로 일을 해온 사람이라고 인정되며, 그렇지 못하면, 단순히 자기의 건강관리를 못한 부주의한 사람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로사의 인정 여부는 근로자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한 인간의 삶의 질과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특히 스트레스는 한국인 사망률의 최고를 점유하는 암의 근원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과로사와 암이라는 두 사회문제가 교차하는 것이다. 암 중에서 가장 자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음주로 인한 간암의 경우 이에 대한 처리로 시끄러우며, 최근에도 암으로 사망한 과로 공무원의 죽음에 관한 유족의 원성이 인터넷에 떠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새로운 지침을 설정하여 과로사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중요 쟁점은 바로 의학적 판단이다. 이 의학적 판단은 부검 소견서 등에서 명시한 사인 즉, 선행사인이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사인은 사인란에 적시하는 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개개인의 사망원인은 한 가지 기준으로는 규정할 수 없이 많으며, 사인에서 시작하여 사망에 이르는 과정도 다양하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의학적 소견과 법률의 합목적적 해석으로 갈라진다.
산재보험은 공적보험이다. 한 인간의 명예와 유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과로사에 대하여 수급을 어렵게 하는 것이 과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법은 상식이지 의학이 아니다. 의학적 기준과 법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 현재 간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은 공단의 과로사 인정범위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으로 스트레스는 분명 암의 주된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대부분의 암을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배척한다. 이러한 현재의 심사기준으로는 암에 걸린 대부분의 근로자나 공무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의학적 판단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공단의 어려움을 일견 이해할 수는 있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우리는 입증책임에 비율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과실상계도 하고 손익상계도 한다.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면 일도양단 즉, 과로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부분이 개인의 건강관리 등의 과실로 존재한다면, 과로사를 부인하게 된다. 이러한 일도양단의 결정, 이분법적인 결정은 탈피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상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승인 및 불승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발생 원인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는 체계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다. 과로사는 과로사이지만 자신의 과실에서 기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만큼 보상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중요 부분이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면 전부 인정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 변호사
이러한 과로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로와 관련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그 인정영역이 종전에는 부인되었던 자살이나 돌연사에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로사는 수급권 취득과는 별개로 명예와 연결된다.
즉, 이를 인정받으면, 피해자는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헌신적으로 일을 해온 사람이라고 인정되며, 그렇지 못하면, 단순히 자기의 건강관리를 못한 부주의한 사람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로사의 인정 여부는 근로자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한 인간의 삶의 질과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특히 스트레스는 한국인 사망률의 최고를 점유하는 암의 근원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과로사와 암이라는 두 사회문제가 교차하는 것이다. 암 중에서 가장 자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음주로 인한 간암의 경우 이에 대한 처리로 시끄러우며, 최근에도 암으로 사망한 과로 공무원의 죽음에 관한 유족의 원성이 인터넷에 떠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새로운 지침을 설정하여 과로사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중요 쟁점은 바로 의학적 판단이다. 이 의학적 판단은 부검 소견서 등에서 명시한 사인 즉, 선행사인이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사인은 사인란에 적시하는 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개개인의 사망원인은 한 가지 기준으로는 규정할 수 없이 많으며, 사인에서 시작하여 사망에 이르는 과정도 다양하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의학적 소견과 법률의 합목적적 해석으로 갈라진다.
산재보험은 공적보험이다. 한 인간의 명예와 유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과로사에 대하여 수급을 어렵게 하는 것이 과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법은 상식이지 의학이 아니다. 의학적 기준과 법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 현재 간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은 공단의 과로사 인정범위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으로 스트레스는 분명 암의 주된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대부분의 암을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배척한다. 이러한 현재의 심사기준으로는 암에 걸린 대부분의 근로자나 공무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의학적 판단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공단의 어려움을 일견 이해할 수는 있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우리는 입증책임에 비율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과실상계도 하고 손익상계도 한다.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면 일도양단 즉, 과로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부분이 개인의 건강관리 등의 과실로 존재한다면, 과로사를 부인하게 된다. 이러한 일도양단의 결정, 이분법적인 결정은 탈피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상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승인 및 불승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발생 원인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는 체계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다. 과로사는 과로사이지만 자신의 과실에서 기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만큼 보상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중요 부분이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면 전부 인정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 변호사
2006-08-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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