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작통권 환수는 해외미군 재배치의 한 부분/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기고] 작통권 환수는 해외미군 재배치의 한 부분/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입력 2006-08-15 00:00
수정 200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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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우리 외교안보의 최대 쟁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주한 미군사령관의 발언에 이어 최근 미 국방부 관계자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작통권 반환과 연합사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된다’ ‘안 된다’ 등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런 공방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미 군사관계를 냉철히 되볼아볼 때 부질없는 일이다. 특히 역사적 배경이나 추진 주체를 곰곰이 따져볼 때 더욱 그렇다.

첫째,‘한국의 독자적인 작전권 보유와 미군의 지원 역할’설은 이미 1990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에서 밝혔듯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도적’에서 ‘보조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 이른바 ‘한국방위의 한국화’계획의 일환으로 한·미 야전사(CFA)가 해체된 경험도 있다.

2008년까지 1만 2500명 철수 후 주한 미군의 추가 감축여부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는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다섯 차례의 주한 미군 감축 및 철수가 모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독자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는 최근의 사례에서도 자명해진다. 즉, 미 2사단 재배치 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의 한국군 이양도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안이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1991년 걸프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군사혁신(RMA) 논의가 현 부시행정부 출범후 ‘국방검토보고서’(QDR,2001년 9월)에서 전략적 유연성으로 실체화되면서 2003년 11월 부시 대통령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검토’(GPR)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그 요체는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병력규모를 줄이는 대신 군의 첨단화·기동화·경량화를 통해 군사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도 점진적으로 지상군의 역할을 축소하고 해·공군 위주의 실질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이 동북아지역의 항공작전을 총괄하는 공군전투사령부(AFNEA)를 한국에 두는 것도 이러한 군사변환 전략의 일환이다.

끝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설이 미측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미·일간에 지난 5월 타결된 주일미군 재배치 로드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은 미 본토 육군 1군단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동북아거점사령부’로 삼는다는 것이다.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동북아사령부’를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력 운용 개편안은 이미 1990년대초 현 체니 부통령이 국방장관 재임 중 처음 기획됐던 것으로 이후 민주당 클린턴정부에서도 의회 소위원회(1995년)가 건의한 바 있다. 현재 부시행정부의 국방·안보분야 실질적인 정책 결정자인 체니 부통령이 이를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동북아사령부 신설의 취지는 중국의 발흥 등 이 지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베링해에서 아프리카 동부 해역까지 지구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에,60개국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태평양사령부로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나 작통권 반환은 이러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 지상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반으로 줄이면서 4성장군이 지휘하는 독자적인 사령부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전략성 유연성’에 따라 지역 기동군화를 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연합사는 거추장스러운 ‘굴레’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2009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겠다는 것은 2008년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 기지에 동북아 거점 사령부가 설치완료되는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연합사 해체와 작통권 환수가 기정사실이라면 슬기로운 대응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마땅하다.

대안은 기존의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해 평시에는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미·일과 같은 병립형 작전지휘체계로 운영하다가, 유사시에는 다국적 NATO사령관을 정점으로 재편되는 미국·독일의 연합방위체제를 준용, 유엔군사령관에 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안보공백’논란과 ‘주권국가 체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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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ghymnks@hotmail.com
2006-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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