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계 자정 노력 이제 시작이다

[사설] 법조계 자정 노력 이제 시작이다

입력 2006-08-03 00:00
수정 2006-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이 최근 평판사 993명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재산내역에 대해 실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본인의 재산등록 내역과 관련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비교한 결과 10%에 해당하는 99명이 등록내용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추가 소명을 받은 뒤 검증결과를 인사자료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경고조치하는 등 징계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법무부에 업무정지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잇따른 법조비리로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한 상황에서 자구를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된다. 사실 법조계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은 성역인 양 치부돼 왔다. 법조비리 사건이 불거지면 윤리규범을 강화한다는 등 요란을 떨었지만 구두선에 그치기 일쑤였다.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례에서 보듯 현직 판사가 브로커와 유착돼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재판부와 연줄이 닿는 변호사의 수임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전관예우’가 공공연하게 통용돼 왔다.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도 무감각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과 변협의 자정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국민들은 이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법’과 ‘양심’만이 유일한 사법 잣대여야 한다. 그래야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에 대한 누적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법조 3륜인 법원과 검찰·변호사업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도덕률 바로 세우기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2006-08-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