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거론해 온 ‘4대 선결(先決)조건’이란 표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결조건이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유예 등 4가지로, 미국 정부가 FTA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우리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다. 반대론자들은 이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협상력을 크게 훼손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정부는 ‘선결조건’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해왔다.
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표현문제로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협상 정지작업 차원에서 ‘4대 현안’이란 표현을 정부 공문서에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손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소한 표현상의 문제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모양새다. 더구나 4대 현안의 사안별 협상에서 건강보험의 약가책정 문제로 2차 본협상이 파행을 겪기는 했으나, 스크린쿼터 문제는 우리측이 미국측의 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국익의 손상이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점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반대론자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한다.
4대 현안은 사실 한·미간 해묵은 통상문제다. 우리로서는 휘발성이 높고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가 총론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점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각론에서는 어느 하나 양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전략을 치밀하게 짠 뒤에 정교하게 접근할 문제들인 것이다. 정부는 절차의 투명성이 최대의 설득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6-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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