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과학기술부는 2005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수가 2만 3000여편으로, 세계 14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2002년 과학재단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16만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세계 8위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10위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소식지에 전한 바 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인적ㆍ물적 토대 또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만하다.
분명 ‘눈에 띄는 성장’이다. 그런데 외적 성장에 걸맞은 ‘자랑스러운 발전’이라고 하기에는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 일반인들에게 연구실은 가끔 TV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가운을 멋지게 차려입은 연구자가 최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화려한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장소이다. 하지만 정작 연구자들에게 연구실은 온갖 독성물질과 위험한 장비들로 가득 차 있어 수시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안한 공간이다.19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명의 대학원생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인 2003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실험실에서 대학원생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다.2003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대학원생 및 연구자 중 45%가 연구실에서 인명사고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는 화재나 폭발뿐이 아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화학실험실 연구자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았고,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일반 여성에 비하여 1.7배 높았다.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병원미생물을 사용해야 하는 연구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미생물을 다루는 연구자가 한탄바이러스, 간염, 장티푸스, 이질 등에 감염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인명사고와 피해가 있었음에도 과학기술계 연구실의 안전수준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우리 사회의 다른 안전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만 반짝하고 금세 잊혀지곤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연구실 안전은 미국 노동청의 산업보건 및 안전법(OSHA)에서 독립된 장(章)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연구자에게 알리는 일, 연구자의 안전과 건강에 해가 될 만한 요인을 사전에 밝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는 일, 실험에 충분한 안전설비와 보호장비를 갖추고, 연구자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일 등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연구실에 출입하는 학생이나 연구자가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연구실 출입 자체를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연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제안한 실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만한 연구실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4월부터 우리나라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계통의 연구실이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법이다. 처음 제정된 법이 갖는 제한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긴 하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면 된다.
작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을 찾아내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산업위생’이라고 한다. 산업위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 배운다.“이 작업장 환경은 근로자들이 일할 만한가?”,“내가 들어가서 일할 만한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딸이 들어가 일해도 좋은가?” 장래희망이 과학자인 우리 딸은 이제 아홉 살이다. 대학에 가기까지 아직 10년이 남았다.
박정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분명 ‘눈에 띄는 성장’이다. 그런데 외적 성장에 걸맞은 ‘자랑스러운 발전’이라고 하기에는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 일반인들에게 연구실은 가끔 TV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가운을 멋지게 차려입은 연구자가 최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화려한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장소이다. 하지만 정작 연구자들에게 연구실은 온갖 독성물질과 위험한 장비들로 가득 차 있어 수시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안한 공간이다.19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명의 대학원생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인 2003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실험실에서 대학원생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다.2003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대학원생 및 연구자 중 45%가 연구실에서 인명사고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는 화재나 폭발뿐이 아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화학실험실 연구자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았고,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일반 여성에 비하여 1.7배 높았다.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병원미생물을 사용해야 하는 연구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미생물을 다루는 연구자가 한탄바이러스, 간염, 장티푸스, 이질 등에 감염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인명사고와 피해가 있었음에도 과학기술계 연구실의 안전수준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우리 사회의 다른 안전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만 반짝하고 금세 잊혀지곤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연구실 안전은 미국 노동청의 산업보건 및 안전법(OSHA)에서 독립된 장(章)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연구자에게 알리는 일, 연구자의 안전과 건강에 해가 될 만한 요인을 사전에 밝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는 일, 실험에 충분한 안전설비와 보호장비를 갖추고, 연구자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일 등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연구실에 출입하는 학생이나 연구자가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연구실 출입 자체를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연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제안한 실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만한 연구실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4월부터 우리나라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계통의 연구실이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법이다. 처음 제정된 법이 갖는 제한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긴 하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면 된다.
작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을 찾아내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산업위생’이라고 한다. 산업위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 배운다.“이 작업장 환경은 근로자들이 일할 만한가?”,“내가 들어가서 일할 만한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딸이 들어가 일해도 좋은가?” 장래희망이 과학자인 우리 딸은 이제 아홉 살이다. 대학에 가기까지 아직 10년이 남았다.
박정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2006-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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