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변호사 1만명 시대가 열렸다는 기사가 났다. 혹자는 국제비교를 통한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를 거론하며 변호사 수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수가 아니라 변호사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는 점이라고 본다. 변호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중 많은 수가 준실업 상태라면, 지금 대학가의 고시열풍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망국병이 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건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변호사 수의 증가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1인당 평균 수임건수가 낮은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신뢰가 부족한 법 감정,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문화차이, 법률조력을 방해·제약하는 잘못된 시스템 등이 주원인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은 방문받는 자의 입장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는 일에 주력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소극적 의미의 노력이라 할 것이다. 이젠 찾아오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이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찾고, 또 그들의 법무 수요에 맞추어 준비해야 한다. 그 시작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업을 향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나서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은 일부이긴 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유관기관을 통한 노력이 이미 있었다. 이젠 이러한 노력을 좀더 세분화·체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기업을 산업별·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일이다. 또한 기업군별 협회를 통한 간접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컨설팅받고, 이를 통해 기업리스크를 줄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소요비용은 수익자에게 일부를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돈 많은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법무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급히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또 다른 정책대안으로 기업의 신용평가에 법무시스템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건강진단을 받듯이, 법무진단을 통해 기업의 잠복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내 소수의 전횡이나 부정을 예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표·특허권 침해로 인해 기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국내 IT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권 침해로 피소되어 홍역을 치른 일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변호사들을 희망 컨설팅분야에 따라 군(群)으로 나눠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금융전문·IT전문·특허전문 등 전문변호사 양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준법관리인에 초점이 맞춰진 ‘기업내 법률가 제도’도 ‘감시인 역할’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협력자 역할’로 제도의 본질을 삼으면 어떨까 한다.
최근 한 중소기업의 법무진단 컨설팅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일을 마치고 그 기업의 경영주를 만났더니 “더 많은 중소기업이 이런 컨설팅을 자주 받을 수 있다면 문닫는 기업도 줄어들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우리 기업 중 상시 법률조력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는 곳은 대기업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은 법률시장뿐만 아니라 노무·세무 등 기업경쟁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로 점차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기업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전원 변호사
그러면 상대적으로 1인당 평균 수임건수가 낮은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신뢰가 부족한 법 감정,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문화차이, 법률조력을 방해·제약하는 잘못된 시스템 등이 주원인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은 방문받는 자의 입장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는 일에 주력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소극적 의미의 노력이라 할 것이다. 이젠 찾아오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이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찾고, 또 그들의 법무 수요에 맞추어 준비해야 한다. 그 시작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업을 향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나서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은 일부이긴 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유관기관을 통한 노력이 이미 있었다. 이젠 이러한 노력을 좀더 세분화·체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기업을 산업별·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일이다. 또한 기업군별 협회를 통한 간접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컨설팅받고, 이를 통해 기업리스크를 줄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소요비용은 수익자에게 일부를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돈 많은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법무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급히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또 다른 정책대안으로 기업의 신용평가에 법무시스템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건강진단을 받듯이, 법무진단을 통해 기업의 잠복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내 소수의 전횡이나 부정을 예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표·특허권 침해로 인해 기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국내 IT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권 침해로 피소되어 홍역을 치른 일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변호사들을 희망 컨설팅분야에 따라 군(群)으로 나눠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금융전문·IT전문·특허전문 등 전문변호사 양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준법관리인에 초점이 맞춰진 ‘기업내 법률가 제도’도 ‘감시인 역할’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협력자 역할’로 제도의 본질을 삼으면 어떨까 한다.
최근 한 중소기업의 법무진단 컨설팅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일을 마치고 그 기업의 경영주를 만났더니 “더 많은 중소기업이 이런 컨설팅을 자주 받을 수 있다면 문닫는 기업도 줄어들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우리 기업 중 상시 법률조력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는 곳은 대기업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은 법률시장뿐만 아니라 노무·세무 등 기업경쟁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로 점차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기업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전원 변호사
2006-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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