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눈여겨볼 일본 개헌/황성기 문화부장

[데스크시각] 눈여겨볼 일본 개헌/황성기 문화부장

입력 2006-06-30 00:00
수정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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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위협은 일본이 스스로는 풀기 어려운 빗장을 대신 따주는 역할을 해 왔다.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북한에서는 광명성1호라고 주장)이 그랬고,2004년의 북핵사태도 마찬가지다.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갖추자고 하더니 선제공격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대북 제재법안도 정비했다. 지금의 2차 미사일 위기도 일본의 군사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이 보통국가의 전제조건으로 꼽는 군대를 왜 가져야 하는지를 설득할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북풍’은 일본 우파들에게는 돈으로 사기 힘든 최적의 재료로 활용됐다.

보통국가가 되려면 필수적인 헌법 개정만 해도 그렇다. 미사일 발사나 일본인 납치 시인 같은 북한의 위협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헌법을 고치는 데 완강하던 일본인들이 2004년 아사히신문 여론조사를 고비로 개헌지지가 호헌지지를 앞선다.

잠시 관심을 월드컵에 쏟았지만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 민주당이 이달 초 헌법개정의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 심의에 들어간 것은 이제라도 눈여겨볼 일이다. 개헌에 필요한 절차가 국회에서 다루어지기는 처음이다. 양당은 이미 헌법 개정초안을 내놓았다. 개헌의 초점은 9조이다.

미 군정이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헌법초안을 일본측에 넘긴 것은 1946년 2월이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패전국에 강요한 헌법 9조는 전쟁의 참화에 휘말려 고통을 겪은 일본인 70%가 찬성할 만큼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정치가들에게 수치스럽게 여겨진 9조가 지난 60년간 일본을 평화의 나라로 지켜준 것은 역설적이다. 일본의 우익이나 보수주의자들은 ‘헤이와보케(평화불감증)’라고 9조를 지닌 스스로를 비웃는다. 그렇지만 일본에 유린당한 경험을 갖는 아시아 국가들에 9조의 존재 의미는 크다.

‘평화헌법’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된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 그러나 전쟁기억이 있는 세대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개헌이 국가적 의제로 부상하기는 어려웠다. 조용히 개헌 작업을 해온 자민당이 신 헌법초안을 내놓은 것은 창당 50주년인 지난해이다. 한편으로는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야금야금 헌법의 해석을 넓히는 ‘해석개헌’을 통해 9조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개헌론자들은 현실과 헌법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민당의 신 헌법초안 중 9조를 보면 자위대는 군대와 같은 자위군으로 승격된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방어를 위한 방어개념인 ‘전수방위’원칙을 폐기하고 동맹국의 전쟁에도 가담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일본 내부로부터의 개헌 욕구는 미국이라는 외부로부터의 개헌 압력을 등에 업고 탄력을 받고 있다.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일체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은 일본과 해외에서 함께 전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9조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9조를 강요했던 미국의 변신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해가 일치한 부시 미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굳게 손을 잡았다.

9조의 개정이 당장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역학구도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일본의 개헌이 3∼4년 안에 힘들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낙관은 쏘아붙여주고 싶다. 아시아를 무시하는 일본, 미국에만 매달리는 일본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자국의 동북아전략의 융합에 따라선 한세기 전처럼 폭주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역사적 사건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는 대략 60년쯤 걸린다고 한다.‘전후 60년’을 인식한 결과가 9조의 재확인이 아닌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그래서 걱정스럽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퇴장과 더불어 군대가 돌아온다고 하지 않던가.

황성기 문화부장 marry04@seoul.co.kr
2006-06-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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