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성(性)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사회질서 유지를 내세우며 취해 오던 보수적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50대 신청인은 호적이 남성으로 바뀌게 됐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소수자 인권보호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 성에 대한 인식을 성염색체 구성에 따른 생물학적 성뿐만아니라 사회통념적인 성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우리 사회는 유교적 전통 등으로 인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선 성전환증(症)은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성전환증자는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판단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만 최대 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이런 안팎의 현실을 인정, 성전환 수술을 받아 사회통념상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성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전환된 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회통념을 앞서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성전환증자와 함께 살아갈 만큼 성숙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무조건 참고 지낼 것을 강요하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우선 의학적으로 성전환자를 판별할 수 있는 명쾌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번 판결로 사회적 다수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민·형법, 병역법 등 관련법도 손질해야 한다.
2006-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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