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양대축의 하나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이 장외에서 장내로 진입한다. 공노총은 엊그제 대전 대의원대회에서 법외노조를 포기하고 합법화의 길로 들어서기로 했다고 한다. 노조설립신고는 부산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대회가 끝나는 9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공무원노조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오히려 공무원노조와 힘겨루기를 해야 했다. 공노총은 조합원 가입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에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였으며, 상대적으로 강성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노조설립신고를 거부해왔다. 공노총이 합법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경남도청, 대구북구 등 하부 단위노조가 속속 노조설립신고를 한 것과 무관치 않다. 전국적 단위노조인 전공노와 달리 하부조직의 연맹형식이어서 결속력이 약한 공노총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법외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작용했다.
정부는 공노총이 합법화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큰 짐을 덜게 됐다. 전공노에 비해 세가 약하지만 공노총과 단체교섭을 통해 각종 현안을 풀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나친 노조 가입자격 제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른 시일 안에 국가안위와 직결된 직종과 업무 외에는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전공노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선택을 하길 바란다. 정부와 공무원이 노사로 갈려 싸우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2006-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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