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머작가 롤프 브레드니히는 저서 ‘위트상식사전’에서 여자여서 좋은 점과, 남자라서 좋은 점을 제법 재치있게 늘어놓았다. 우선 여자로 태어나면-공짜로 저녁 얻어 먹을 일이 많다, 립스틱 하나로 이성을 유혹할 수 있다, 조루증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귀가 아무리 커도 남이 눈치채지 못한다, 애인에게 폼 잡으려고 영화의 명대사를 줄줄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럼 남자는?-땅 위에 오줌으로 자기 이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목 아래 쪽은 면도할 필요가 없다, 날씨가 더우면 웃통을 벗을 수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자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살이 쪄도 남들이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이밖에도 차마 글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성별에 따라 편리한 점은 숱할 것이다. 어쨌든 여성이나 남성이나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축복이다. 문제는 성징(性徵)이 뚜렷하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장점이나, 남성으로서의 이점 모두를 누릴 수 없는 경우다. 더구나 성전환 수술을 마다하지 않고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 남자가 되고 싶은 여자들은 남모르는 고민이 무척 많을 것 같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성전환자(트랜스젠더) 3명의 호적을 고치기 위한 법적 판단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성전환 시술 전문의와 종교계 인사를 모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니 무슨 말이 오갈지 궁금해진다. 물론 2002년 이후 영화배우 하리수씨를 포함해 50여명이 전국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례는 1,2심에서 불허된 터라 판단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 모양이다. 판단근거는 인간의 성은 태아 때부터 형성(남성 XY, 여성 XX)된다는 ‘성염색체론’과, 자라면서 형성된 심리·정서적 성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역할론’이다. 두 논리가 워낙 팽팽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
트랜스젠더 개인에게는 인생과 행복이 걸린 문제요, 그의 부모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맞을지, 사위를 맞을지, 가족관계가 확 달라지는 중대 사안이다. 트랜스젠더에게 제3의 성으로 살아갈 길이 열린다면 오죽 좋으련만 현행 법은 야속하게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반드시 하나에만 속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니….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그럼 남자는?-땅 위에 오줌으로 자기 이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목 아래 쪽은 면도할 필요가 없다, 날씨가 더우면 웃통을 벗을 수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자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살이 쪄도 남들이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이밖에도 차마 글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성별에 따라 편리한 점은 숱할 것이다. 어쨌든 여성이나 남성이나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축복이다. 문제는 성징(性徵)이 뚜렷하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장점이나, 남성으로서의 이점 모두를 누릴 수 없는 경우다. 더구나 성전환 수술을 마다하지 않고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 남자가 되고 싶은 여자들은 남모르는 고민이 무척 많을 것 같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성전환자(트랜스젠더) 3명의 호적을 고치기 위한 법적 판단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성전환 시술 전문의와 종교계 인사를 모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니 무슨 말이 오갈지 궁금해진다. 물론 2002년 이후 영화배우 하리수씨를 포함해 50여명이 전국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례는 1,2심에서 불허된 터라 판단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 모양이다. 판단근거는 인간의 성은 태아 때부터 형성(남성 XY, 여성 XX)된다는 ‘성염색체론’과, 자라면서 형성된 심리·정서적 성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역할론’이다. 두 논리가 워낙 팽팽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
트랜스젠더 개인에게는 인생과 행복이 걸린 문제요, 그의 부모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맞을지, 사위를 맞을지, 가족관계가 확 달라지는 중대 사안이다. 트랜스젠더에게 제3의 성으로 살아갈 길이 열린다면 오죽 좋으련만 현행 법은 야속하게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반드시 하나에만 속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니….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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