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보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지방의회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다.
작년 국회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의 발전수준을 고려해 볼 때 지방의회에 우수한 인재가 영입되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살림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종전에는 법령에서 지방의원의 지급수당 상한선을 설정하던 것을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여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3대축인 지역주민·단체장·지방의회가 참여,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역별로 지방의원 유급수준 결정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가 이어지고,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작업이 한창인 지금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실무자로서 제기된 몇가지 쟁점에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명확한 기준(상한선)과 지침을 주지 않아 유급 수준의 결정이 어렵고,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수준으로 결정되면 형평성 논란과 위화감 조성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보다는 중앙에서 결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타성적 심리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방에 자율적으로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일사불란하게 논란 없이 유급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통과의례로 이해하고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구체적인 유급 수준과 관련해서 부단체장급 또는 국장급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회측 주장과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번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회기일수와 상임위 설치 등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병행하여 지방의원의 유급수준도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지역주민 소득 수준, 의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자치단체에 부여한 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실상의 명예직으로의 운영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정 직급의 집행부 공무원과 비교하거나 타 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다. 끝으로 지방자치 선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서로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보수 수준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상당 수준의 유급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자치단체 자율결정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들이 진입할 수 있게 하며, 지역주민은 지역문제에 관심과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차원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장
작년 국회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의 발전수준을 고려해 볼 때 지방의회에 우수한 인재가 영입되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살림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종전에는 법령에서 지방의원의 지급수당 상한선을 설정하던 것을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여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3대축인 지역주민·단체장·지방의회가 참여,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역별로 지방의원 유급수준 결정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가 이어지고,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작업이 한창인 지금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실무자로서 제기된 몇가지 쟁점에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명확한 기준(상한선)과 지침을 주지 않아 유급 수준의 결정이 어렵고,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수준으로 결정되면 형평성 논란과 위화감 조성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보다는 중앙에서 결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타성적 심리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방에 자율적으로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일사불란하게 논란 없이 유급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통과의례로 이해하고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구체적인 유급 수준과 관련해서 부단체장급 또는 국장급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회측 주장과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번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회기일수와 상임위 설치 등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병행하여 지방의원의 유급수준도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지역주민 소득 수준, 의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자치단체에 부여한 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실상의 명예직으로의 운영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정 직급의 집행부 공무원과 비교하거나 타 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다. 끝으로 지방자치 선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서로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보수 수준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상당 수준의 유급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자치단체 자율결정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들이 진입할 수 있게 하며, 지역주민은 지역문제에 관심과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차원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장
2006-03-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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