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사실상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대선 레이스에서, 개헌문제가 의제 선점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는 경우에는 개헌논쟁이 보다 조기에 과열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제시한 개헌 논의의 일정도 ‘2006년 초 시작, 연말 마무리’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의 개헌 문제에 관한 의견은 천차만별이지만, 주로 통치구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통령중임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 헌법학계의 논의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각론으로 가면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중임제나 결선투표 및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선거제도의 도입 등에 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가쟁명의 개헌론에 한마디 거들고 싶은 의욕과 나름대로의 생각이 없지는 아니하지만, 사견은 접는다. 다만 차제에 헌법개정의 본질과 의미를 되새겨 보고, 개헌논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요청들을 재확인하고 당부하는 작업은 생략되거나 연기될 수 없다.
헌법 ‘개정’의 한자어는 개정(改定)이 아니라 개정(改正)이다. 항상 ‘옳은 결정’이어야만 한다는 당위적인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다. 여기에서 ‘옳은 결정’의 요소에는 내용과 함께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도 포함된다. 오히려 실제 결정내용의 ‘옳음’은 그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다. 가치규범이고 통합규범인 헌법은 그 자체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옳은 결정’의 합리적인 체계이고, 그 핵심은 조화와 타협의 명령이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지역할거의 정치구도와 패거리 선거문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더구나 대선정국과 엇물린 개헌 논의에서 조화와 타협의 명령은 더욱 절실하다. 향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만 할 요청을 세 가지만 제시해 본다.
우선 타협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의제를 선거전략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승패를 가릴 수밖에 없는 대선의 투쟁과정에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개헌론은 사회통합만 해치는 ‘고비용 무효율’의 가장 ‘나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신중성의 요청이다. 개헌은 그 효용과 역기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해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 중임 허용의 문제도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숙고도 필수적이다. 그것은 단순히 권력행사의 기간이 3년 연장되는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질적 크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키는 근본적인 구조변경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통제장치 보완의 방안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만 한다.
셋째는 절제의 요청이다. 보수와 진보의 건강한 타협을 주문하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라는 헤겔의 명언은 개헌 논의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현행 헌법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하에 개정되어서 자유민주적 가치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지고, 네번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20년 가까이 지속되는 ‘현실’이다. 이 ‘현실’ 속의 ‘이성적인 것’을 섣부른 진보의 명분으로 간단하게 부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영토조항만 해도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그 적실성(適實性)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지만, 여론몰이식의 의제 상정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예컨대, 만일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당사자 지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지침이 준수되면서 진행된다면, 아무리 치열한 대선정국 속에서의 개헌논의라도 조화와 타협을 통한 ‘옳은 결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여기에다 정치의 창조적인 상상력이 더해지는 ‘옳고도 멋있는 결정’에 대한 기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만 해로울 것은 없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덕연 연세대 헌법학 교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의 개헌 문제에 관한 의견은 천차만별이지만, 주로 통치구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통령중임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 헌법학계의 논의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각론으로 가면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중임제나 결선투표 및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선거제도의 도입 등에 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가쟁명의 개헌론에 한마디 거들고 싶은 의욕과 나름대로의 생각이 없지는 아니하지만, 사견은 접는다. 다만 차제에 헌법개정의 본질과 의미를 되새겨 보고, 개헌논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요청들을 재확인하고 당부하는 작업은 생략되거나 연기될 수 없다.
헌법 ‘개정’의 한자어는 개정(改定)이 아니라 개정(改正)이다. 항상 ‘옳은 결정’이어야만 한다는 당위적인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다. 여기에서 ‘옳은 결정’의 요소에는 내용과 함께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도 포함된다. 오히려 실제 결정내용의 ‘옳음’은 그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다. 가치규범이고 통합규범인 헌법은 그 자체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옳은 결정’의 합리적인 체계이고, 그 핵심은 조화와 타협의 명령이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지역할거의 정치구도와 패거리 선거문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더구나 대선정국과 엇물린 개헌 논의에서 조화와 타협의 명령은 더욱 절실하다. 향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만 할 요청을 세 가지만 제시해 본다.
우선 타협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의제를 선거전략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승패를 가릴 수밖에 없는 대선의 투쟁과정에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개헌론은 사회통합만 해치는 ‘고비용 무효율’의 가장 ‘나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신중성의 요청이다. 개헌은 그 효용과 역기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해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 중임 허용의 문제도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숙고도 필수적이다. 그것은 단순히 권력행사의 기간이 3년 연장되는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질적 크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키는 근본적인 구조변경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통제장치 보완의 방안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만 한다.
셋째는 절제의 요청이다. 보수와 진보의 건강한 타협을 주문하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라는 헤겔의 명언은 개헌 논의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현행 헌법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하에 개정되어서 자유민주적 가치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지고, 네번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20년 가까이 지속되는 ‘현실’이다. 이 ‘현실’ 속의 ‘이성적인 것’을 섣부른 진보의 명분으로 간단하게 부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영토조항만 해도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그 적실성(適實性)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지만, 여론몰이식의 의제 상정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예컨대, 만일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당사자 지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지침이 준수되면서 진행된다면, 아무리 치열한 대선정국 속에서의 개헌논의라도 조화와 타협을 통한 ‘옳은 결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여기에다 정치의 창조적인 상상력이 더해지는 ‘옳고도 멋있는 결정’에 대한 기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만 해로울 것은 없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덕연 연세대 헌법학 교수
2006-0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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