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다. 국민 70%이상이 정당공천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정당공천제를 전면 확대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받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지난 1월31일부터 전국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4대 지방선거가 막을 올렸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유령당원, 당비대납 등 타락선거 조짐들뿐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이후 기초단체장과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지방의원은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게 돼 불법·혼탁 양상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기형적인 지역주의 정당 구조에서는 유권자보다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잘 보여야 당선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문적인 정당의 공신력으로 후보를 검증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가 200∼400년 이상 된 미국, 영국 등 지방자치가 확고히 자리잡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제도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풍토에서는 각종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당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힘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도구화되는 가슴아픈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제는 인재의 발굴과 지역의 자주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당의 실력자는 부패하고 무능한 인사를 등용해 병든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지방자치는 2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주는 30%에 불과하다.2580개 지방정부 가운데 78.8%인 2033개 지방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50여년의 지방자치역사를 갖고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소속 단체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무소속 지사와 정·촌장의 비율이 80∼97%에 이르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있기는 있지만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난해 6월 설문조사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37.5%, 찬성이 18.4%로 반대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두 배나 많았다. 후보자의 자율적 정당표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3.3%였다. 결국 현행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0.8%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쟁취를 목표로 정당끼리 권력싸움을 하는 중앙정치의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시킬 참일꾼을 주민이 스스로 선출하도록 지방의 각 주체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이고 주민에 대한 폭거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려야한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전면 백지화하는 참 정치를 구현해주기 바란다.
김희철 관악구청장 행정학박사
그런데도 국회는 정당공천제를 전면 확대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받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지난 1월31일부터 전국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4대 지방선거가 막을 올렸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유령당원, 당비대납 등 타락선거 조짐들뿐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이후 기초단체장과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지방의원은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게 돼 불법·혼탁 양상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기형적인 지역주의 정당 구조에서는 유권자보다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잘 보여야 당선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문적인 정당의 공신력으로 후보를 검증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가 200∼400년 이상 된 미국, 영국 등 지방자치가 확고히 자리잡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제도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풍토에서는 각종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당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힘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도구화되는 가슴아픈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제는 인재의 발굴과 지역의 자주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당의 실력자는 부패하고 무능한 인사를 등용해 병든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지방자치는 2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주는 30%에 불과하다.2580개 지방정부 가운데 78.8%인 2033개 지방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50여년의 지방자치역사를 갖고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소속 단체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무소속 지사와 정·촌장의 비율이 80∼97%에 이르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있기는 있지만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난해 6월 설문조사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37.5%, 찬성이 18.4%로 반대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두 배나 많았다. 후보자의 자율적 정당표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3.3%였다. 결국 현행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0.8%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쟁취를 목표로 정당끼리 권력싸움을 하는 중앙정치의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시킬 참일꾼을 주민이 스스로 선출하도록 지방의 각 주체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이고 주민에 대한 폭거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려야한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전면 백지화하는 참 정치를 구현해주기 바란다.
김희철 관악구청장 행정학박사
2006-0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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