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안검사/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안검사/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기자
입력 2006-02-03 00:00
수정 200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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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 기준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정치검사, 둘째 비리검사, 그리고 마지막이 공안검사였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 ‘구공안’이라는 낙인과 함께 처음으로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공안검사는 이처럼 검찰내 ‘공공의 적’이 돼 버린 것이다.“공안검사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마녀의 빗자루를 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천하다가 국가보안법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끝모를 추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 공안검사 몰락을 당연시하는 진영의 시각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검사들은 ‘공안’으로 분류되기를 극히 꺼린다. 전공분야를 물을라치면 ‘특수’‘기획’‘마조(마약과 조직폭력)’, 하다못해 ‘형사’를 들먹일지언정 ‘공안’이라는 단어에는 대뜸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공안검사는 말단 공안검사조차 마음대로 사표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검찰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기수별 선두 그룹에서 일처리가 확실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엘리트들만 선발됐다. 검찰기준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재야 및 운동권 시각으로는 ‘정권 안보’를 위한 첨병이 되려면 무죄 선고가 나오거나 조직내 이념적인 불협화음이 나와선 안 됐던 것이다. 당시에는 공안사건의 무죄선고나 공안부내 불협화음은 국가 안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공안검사에게는 검사장 승진이나 국회의원 진출이라는 출세가 보장됐다.

“공안이라는 딱지가 붙으니 사건이 들어오질 않아. 게다가 노동, 학원, 선거 등 공안사건은 별로 돈도 되지 않고.”참여정부 출범 이후 개업한 공안부장 출신 변호사의 푸념이다.20여년간 운동권의 반대편에서 공익의 수호자로서 악전고투한 결과가 오늘날 온통 낙인투성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와는 담을 쌓은 채 이력서만 깨끗하게 보존해온 인물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이번 대규모 검사장 승진인사에서 공안통들이 전멸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지만 검찰의 누군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기소해야 한다. 또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에게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다만 추락하는 공안검사에게 어떤 날개를 달 것인지는 검찰의 몫이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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