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이었다. 대구 인근의 경산에 4년제 대학 하나가 문을 열었다. 아시아대학교다.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지어진 채로 신입생을 받았다.2002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직후였다. 지역 여론은 대부분 의아해했다. 입학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대학위기론이 파다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2005년 5월이었다. 그 아시아대학교가 뉴스에 등장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였다. 설립자 겸 총장과 전 부총장을 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2001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교수 지원자 40여명으로부터 40여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 문을 열기 전부터 교수직을 팔아 뒷돈을 챙겼다는 얘기다.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이 지난 2006년 1월3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었다. 이번엔 교육부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아시아대학교에 폐쇄계고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내용도 상상을 초월했다.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57억여원을 챙겼고 교비 횡령액도 6억 7000만원에 달했다고 했다. 대학 설립 때에도 허위 재산출연 증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신입생 등록률을 부풀리기 위해 175명을 허위 등록시켰고 교직원 급여 체불도 65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대학 문을 열게 하고 닫게 하는 것이 마치 동네 구멍가게처럼 한다. 문제는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중국에서 유학온 학생들도 여럿 있다는데, 그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하고 그들에게 끼친 나라 망신은 또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당연히 교육부의 책임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입학 정원을 줄이라고 몰아치면서 동시에 이런 대학의 설립을 인가해 준 교육부의 자가당착과 부실 행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 설립 인가 과정에서 설립자의 품성과 대학 경영 능력을 최소한이라도 검증한 것인지, 아니면 서류만 보고 도장을 찍었는지, 누군가의 로비를 받고 안되는 일을 승인한 건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부패와 비리가 사립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각종 비리와 전횡과 반교육적 행태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 죄도 없는 학생과 학부모다. 국가적 손실도 말할 수 없이 크다.
당연히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그 중 하나다. 교육당국의 감독권 행사 외에 최소한의 시민적 견제, 교육 관계자의 공적 견제가 작동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경영을 좀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영리기업의 경영도 투명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다. 하물며 교육은 본질적으로 공적 기능이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국가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된다.
중고등학교 경우는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재단의 전횡과 부패와 비리로 인한 폐해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 그것들은 마땅히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 학교 경영자의 양심에만 맡겨둘 일이 아닌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처벌하자고 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발상이다. 또한 개방과 참여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반발을 사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시대를 읽는 학교 경영자라면 먼저 나서서 시행했어야 할 일이었다.
시대착오적인 사립학교법 공방으로 날을 지샐 때가 아니다. 색깔론으로 선동하는 것,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을 볼모로 삼는 것 모두 반(反)교육일 뿐이다.
학생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 교수
2005년 5월이었다. 그 아시아대학교가 뉴스에 등장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였다. 설립자 겸 총장과 전 부총장을 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2001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교수 지원자 40여명으로부터 40여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 문을 열기 전부터 교수직을 팔아 뒷돈을 챙겼다는 얘기다.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이 지난 2006년 1월3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었다. 이번엔 교육부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아시아대학교에 폐쇄계고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내용도 상상을 초월했다.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57억여원을 챙겼고 교비 횡령액도 6억 7000만원에 달했다고 했다. 대학 설립 때에도 허위 재산출연 증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신입생 등록률을 부풀리기 위해 175명을 허위 등록시켰고 교직원 급여 체불도 65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대학 문을 열게 하고 닫게 하는 것이 마치 동네 구멍가게처럼 한다. 문제는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중국에서 유학온 학생들도 여럿 있다는데, 그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하고 그들에게 끼친 나라 망신은 또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당연히 교육부의 책임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입학 정원을 줄이라고 몰아치면서 동시에 이런 대학의 설립을 인가해 준 교육부의 자가당착과 부실 행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 설립 인가 과정에서 설립자의 품성과 대학 경영 능력을 최소한이라도 검증한 것인지, 아니면 서류만 보고 도장을 찍었는지, 누군가의 로비를 받고 안되는 일을 승인한 건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부패와 비리가 사립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각종 비리와 전횡과 반교육적 행태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 죄도 없는 학생과 학부모다. 국가적 손실도 말할 수 없이 크다.
당연히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그 중 하나다. 교육당국의 감독권 행사 외에 최소한의 시민적 견제, 교육 관계자의 공적 견제가 작동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경영을 좀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영리기업의 경영도 투명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다. 하물며 교육은 본질적으로 공적 기능이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국가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된다.
중고등학교 경우는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재단의 전횡과 부패와 비리로 인한 폐해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 그것들은 마땅히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 학교 경영자의 양심에만 맡겨둘 일이 아닌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처벌하자고 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발상이다. 또한 개방과 참여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반발을 사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시대를 읽는 학교 경영자라면 먼저 나서서 시행했어야 할 일이었다.
시대착오적인 사립학교법 공방으로 날을 지샐 때가 아니다. 색깔론으로 선동하는 것,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을 볼모로 삼는 것 모두 반(反)교육일 뿐이다.
학생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 교수
2006-0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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