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다.2006년이라는 숫자가 어색하기는 하나 오늘은 분명 2006년의 둘째 날이다. 인간사회가 일년이라는 ‘공동규정’을 설정하여 일의 순서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이 다른 생태계의 생물보다 문명창조에 숙달된 종이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 보는 걸 보니 한 해가 가고 다른 한 해가 오는 기점의 의미가 큰 모양이다.
실로 인간사회에 수없이 많은 공동 규정이 있지만 21세기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당사국 회의의 결정사항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절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탄산가스를 비롯한 여러 가스가 지구 40∼50㎞ 상공에 집중된 띠를 이루어 지구가 온실 속에 들어앉은 꼴이 되었다. 이들 탄산가스 외에 메탄, 이산화질소, 프레온가스 등을 ‘온실가스’라 부른다. 지구는 가뭄과 홍수는 말할 것도 없고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으로 엄청난 천재지변을 겪게 되었다. 지난해 8월 미국 남부를 엄습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그 위력이 커졌다는 보고를 접하다 보니 작년에 일어난 지구상의 수많은 천재지변들도 결국 인재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기후이변을 개탄한 세계인들이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결하였고,1997년 교토에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비준한 국가들이 2008∼2012년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량하자는 국제적 약속이다.7년이 지나도록 발효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3위국인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작년 2월 드디어 발효되었다. 교토 의정서에 가입한 156개 국가들의 당사국 회의가 매년 열리는데 지난해에는 제 11차 회의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2월초 두 주간 열렸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의무, 청정 에너지 개발 등으로 국가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결국 미국은 마지막 순간에 탈퇴하였지만, 장장 1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회의 마지막 날인 12월10일 새벽 6시가 넘어서 교토의정서의 이행과정에 대한 극적인 협의를 이루었다는 외신보도는 환경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합의는 교토의정서의 제 1차 기간인 2008∼2012년 36개 의무당사국인 선진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기간을 2012년 이후까지도 적용하여 교토의정서가 명실상부한 국제법으로 작용하는 순간이었다. 제외되었던 선진 36개 외의 국가들도 적극적인 감축이행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기는 하나 그동안 개도국이라는 입장이 반영되어서 1차 감축이행기간인 2008∼2012년에는 감축이행이 강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11차 당사국 회의의 결정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에너지 사용량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1.52t,1995년 2.23t,2005년 3.3t으로 급증하면서 2010년에는 세계 5위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2000년 수준으로 줄이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63%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는 우리를 전율케 한다. 따라서 전지구적 규제가 되어 버린 교토의정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2만달러 시대 진입은 현실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하기 바란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화석연료 외의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교토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 에너지 절약과 함께 검약한 소비생활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난 연말 서해안 지역을 뒤덮은 ‘눈 폭탄’ 세례도 기후이변의 한 예이다. 지속적으로 내린 눈의 피해가 3000억원을 넘는 현실에서 이제 흰 눈이 더 이상 감미롭고 아름다운 자연현상이 아닌 자연재해가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박은경 환경과문화연구소장
실로 인간사회에 수없이 많은 공동 규정이 있지만 21세기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당사국 회의의 결정사항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절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탄산가스를 비롯한 여러 가스가 지구 40∼50㎞ 상공에 집중된 띠를 이루어 지구가 온실 속에 들어앉은 꼴이 되었다. 이들 탄산가스 외에 메탄, 이산화질소, 프레온가스 등을 ‘온실가스’라 부른다. 지구는 가뭄과 홍수는 말할 것도 없고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으로 엄청난 천재지변을 겪게 되었다. 지난해 8월 미국 남부를 엄습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그 위력이 커졌다는 보고를 접하다 보니 작년에 일어난 지구상의 수많은 천재지변들도 결국 인재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기후이변을 개탄한 세계인들이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결하였고,1997년 교토에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비준한 국가들이 2008∼2012년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량하자는 국제적 약속이다.7년이 지나도록 발효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3위국인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작년 2월 드디어 발효되었다. 교토 의정서에 가입한 156개 국가들의 당사국 회의가 매년 열리는데 지난해에는 제 11차 회의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2월초 두 주간 열렸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의무, 청정 에너지 개발 등으로 국가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결국 미국은 마지막 순간에 탈퇴하였지만, 장장 1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회의 마지막 날인 12월10일 새벽 6시가 넘어서 교토의정서의 이행과정에 대한 극적인 협의를 이루었다는 외신보도는 환경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합의는 교토의정서의 제 1차 기간인 2008∼2012년 36개 의무당사국인 선진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기간을 2012년 이후까지도 적용하여 교토의정서가 명실상부한 국제법으로 작용하는 순간이었다. 제외되었던 선진 36개 외의 국가들도 적극적인 감축이행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기는 하나 그동안 개도국이라는 입장이 반영되어서 1차 감축이행기간인 2008∼2012년에는 감축이행이 강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11차 당사국 회의의 결정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에너지 사용량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1.52t,1995년 2.23t,2005년 3.3t으로 급증하면서 2010년에는 세계 5위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2000년 수준으로 줄이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63%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는 우리를 전율케 한다. 따라서 전지구적 규제가 되어 버린 교토의정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2만달러 시대 진입은 현실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하기 바란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화석연료 외의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교토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 에너지 절약과 함께 검약한 소비생활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난 연말 서해안 지역을 뒤덮은 ‘눈 폭탄’ 세례도 기후이변의 한 예이다. 지속적으로 내린 눈의 피해가 3000억원을 넘는 현실에서 이제 흰 눈이 더 이상 감미롭고 아름다운 자연현상이 아닌 자연재해가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박은경 환경과문화연구소장
2006-01-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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