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예산심의 포기할 건가

[사설] 한나라, 예산심의 포기할 건가

입력 2005-12-20 00:00
수정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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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이 정상인 듯 비치는 대표사례가 국회의 예산안 처리 일정이다.1980년대 말부터는 헌법을 지켜 12월2일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12월31일 밤12시에 예산안을 확정했다. 악습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가 얼마나 더 지체될지 우려스럽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첫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부처 집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확정이 지연되면서 산하기관과 일반기업에 영향을 미쳐 경제에 주는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학자들도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많은 공무원들이 바쁜 연말 예산심의 준비로 다른 업무는 손을 놓고 있다. 대다수가 12월31일에라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새해 업무가 그런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처리 지연 때의 손실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임시국회를 외면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한 한나라당은 서울집회에 이어 어제는 부산에서 사학법개정 무효를 주장하는 장외집회를 가졌다.22일 수원에 이어 연말까지 인천·대구·대전 순회집회를 계획중이다. 제1야당 없이 예산심의가 이뤄지거나, 자칫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

우리는 사학법 개정이 장외투쟁을 열어 반대할 만큼 명분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나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사학법 개정의 문제점이 있다면 원내에서 보완하는 것이 옳다.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집회 개최는 한나라당의 선택이겠지만, 예산 심의를 방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예산안과 자이툰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길 국가적 혼란을 냉정하게 그려보기 바란다. 열린우리당은 단독국회 으름장에 앞서 여야 대화 통로를 열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종교계 지도자를 만날 용의를 피력했다. 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을 검토해야 한다.

2005-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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