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X파일법’ 입법 회피말라

[사설] 한나라, ‘X파일법’ 입법 회피말라

입력 2005-11-29 00:00
수정 200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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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및 국정원 도청 파문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하다. 공소시효라는 안전장치에 기대어 자신들의 잘못은 덮고 남의 잘못만 키우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남의 눈의 티를 지적하려면 제 눈의 들보부터 인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변할 때 도청파문은 우리 사회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승화할 수 있다.

옛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따가울 당시 한나라당은 다른 야3당과 함께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이 도청 X파일을 수사하고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검법 처리에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검찰이 김대중정부 시절 국정원장 2명을 구속하는 등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의 도청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을 즐기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진실위원회를 구성해 X파일 내용을 공개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특검법안에 진실위 구성을 추가해 특별법·특검법을 단일법안으로 묶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검법 원안 고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입법 자체에 열의가 없어 보인다. 특별법·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집권 시절의 도청수사가 힘을 잃고 X파일 공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김대중정부 이후 도청문제의 확대재생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어제는 법원 발부 감청허가서와 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된 허가서 건수에 차이가 난다며 현 정부의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정인봉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김대중정부 시절 도청과 관련해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김대중정부 시절 한나라당 인사가 도청 당했다면 그 또한 진상을 규명,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그같은 주장을 하려면 자신의 과오를 함께 털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검법과 특별법 절충에 적극 나서 올 정기국회안에 입법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2005-1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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