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혀낸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가히 놀랄 만하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국내 주요 인사 1800여명을 24시간 상시도청을 했다. 한마디로 조직적·계획적·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씨가 책임자로서 구속 수감됐다. 공소시효 적용 범위에 든 국정원 도청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물론 도청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검찰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안기부(국정원 전신) 도청 수사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정원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건의 단초가 된 안기부 비밀도청팀인 ‘미림팀’의 지휘체계, 도청 대상 및 보고 경로 등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실체 파악을 위한 수사는 공소시효 적용과는 별개이다. 또 X파일의 핵심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의 수사를 주목한다. 면피성 조사를 경계한다. 홍씨는 분명 97년 삼성그룹의 대선자금지원, 전·현직 검찰간부의 ‘떡값’ 전달 등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피고발인이다. 대가성 입증 여부에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촉구하는 이유다.
검찰이 확보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 내용의 수사와 공개 범위에 대해 이제 결론지어야 한다. 도청 테이프의 수사를 ‘정치·기업·언론’의 권력 유착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결코 비켜갈 수 없다. 정치권은 국정원장의 구속에 따른 정략적인 반발을 접고 제출된 특별법의 제정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차질과 미진에 대해 정치권이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안기부 도청의 실체도 알기를 원한다.
2005-1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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