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청 단죄에 정치반발 안된다

[사설] 도청 단죄에 정치반발 안된다

입력 2005-11-16 00:00
수정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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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씨가 어젯밤 구속됐다. 도청 근절을 그리도 다짐하던 김대중 정부가 뒤로는 이들 국정원장을 필두로 도청에 앞장섰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충격을 넘어 좌절감마저 안겨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진영이 강력 반발하고, 청와대와 여당마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법치가 설 땅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어젯밤 구속된 두 사람의 혐의는 엄중히 단죄해야 마땅한 범죄다. 자신들의 휘하에서 국정원이 대통령 친ㆍ인척 등 주요 인사 1800여명을 상시 도청했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이들은 부인과 거짓말로 일관했다. 심지어 범죄를 은폐하려 하기까지 했다. 국민들을 그동안 기망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동교동측은 국민들에게 한마디 사과하기는 커녕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며 구속영장을 취소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정부측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불법도청을 들먹이며 형평성을 거론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한다지만 안기부 도청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다. 죄질은 더 나빴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 운운하며 면죄를 주장하는 것은 모든 범죄를 처벌하기 전엔 어떤 범죄도 처벌해선 안된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의 뜻을 밝힌 것도 검찰의 공정수사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대응이다. 검찰의 향후 수사뿐 아니라 사법부의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당은 강정구 교수 불구속 처리와 비교하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개인의 사상·학문의 자유 영역과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단죄하는 데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따져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호남정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호남을 모독하는 일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간섭이 열린우리당 창당의 초심은 결코 아닐 것이다.

2005-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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