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술인 노동가치 제대로 평가받아야

[사설] 예술인 노동가치 제대로 평가받아야

입력 2005-11-02 00:00
수정 200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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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 고 구본주씨의 소송 해결을 위한 예술인대책위원회’가 엊그제 소송 종결을 선언했다. 보험사가 항소심을 취하,1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족과 보험사간의 분쟁에 예술인들이 1인 시위까지 벌이며 가담해 보험사와 예술계간의 대립으로 치달았던 소송이 유족의 사실상 승소로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다.

이로써 2년전 37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숨진 구씨의 보험금을 놓고 보험사는 1억 8000만원을 주장했지만 유족들은 1심 법원 선고대로 3억 5000여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예술의 정신적 노동 가치에 대한 논란을 낳은 이번 소송은 예술과 예술인에 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보험사의 예술인에 대한 인식이 뒤떨어져 있다. 조각가를 육체노동자로 간주해 정년 60세와 ‘도시일용노임’인 월 115만원을 적용해 보험금을 산정한 것이다. 조각가를 육체노동자로 간주한 이 대목에서 예술인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차세대 주자’로 평가받던 조각가의 작품과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예술인을 단순 육체노동자로 간주한 것은 한마디로 화이트칼라 집단인 보험사의 한심한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번 소송에서 정년 65세가 인정되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유직업인 예술인의 특성이 감안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가수와 영화배우 등 대중 예술인들이 소속회사로부터 소득 증빙 서류를 비교적 철저하게 갖추는 것을 감안해 순수예술가들도 평소 소득의 객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이번처럼 힘겨운 싸움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2005-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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