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년간 표류해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이 올해에는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 4곳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다. 현재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오는 11월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열띤 찬·반 투표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 방폐장이 들어서게 될지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동안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지역이 없어 난항을 거듭했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 있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정과정에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는 이같은 자기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이해와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됐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 고준위 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 추진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유치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제지원 방안을 특별법으로 보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방폐장 유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자체간, 찬성단체간 과열경쟁이 일면서 주민투표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주민투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일말의 부정이라도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하지만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관권·금권 선거”라고 비난하며 수많은 고민 끝에 마련된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여러 법과 제도는 처음부터 완결된 것이 아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발전해온 것이다. 주민투표법 역시 시행 과정에서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지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부재자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투표소를 설치하고, 대규모 특별 감시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도 공정경쟁과 투표결과 승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치 신청 지자체장들의 공동발표를 유도,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의 공정투표를 위한 공동담화문 발표 등 성공적 주민투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폐장 부지선정은 선택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다. 주민투표 제도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법상 주민투표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조건 중단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일 수 있다. 대신 주민투표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방폐장 부지선정과 주민투표제도라는 틀을 깨려고 하기보다 틀 속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조석 산자부 원전사업기획단장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 4곳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다. 현재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오는 11월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열띤 찬·반 투표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 방폐장이 들어서게 될지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동안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지역이 없어 난항을 거듭했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 있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정과정에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는 이같은 자기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이해와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됐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 고준위 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 추진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유치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제지원 방안을 특별법으로 보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방폐장 유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자체간, 찬성단체간 과열경쟁이 일면서 주민투표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주민투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일말의 부정이라도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하지만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관권·금권 선거”라고 비난하며 수많은 고민 끝에 마련된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여러 법과 제도는 처음부터 완결된 것이 아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발전해온 것이다. 주민투표법 역시 시행 과정에서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지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부재자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투표소를 설치하고, 대규모 특별 감시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도 공정경쟁과 투표결과 승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치 신청 지자체장들의 공동발표를 유도,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의 공정투표를 위한 공동담화문 발표 등 성공적 주민투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폐장 부지선정은 선택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다. 주민투표 제도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법상 주민투표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조건 중단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일 수 있다. 대신 주민투표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방폐장 부지선정과 주민투표제도라는 틀을 깨려고 하기보다 틀 속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조석 산자부 원전사업기획단장
2005-10-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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