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폐장 주민투표 무효주장 옳지 않다/조석 산자부 원전사업기획단장

[기고] 방폐장 주민투표 무효주장 옳지 않다/조석 산자부 원전사업기획단장

입력 2005-10-31 00:00
수정 2005-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9년간 표류해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이 올해에는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 4곳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다. 현재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오는 11월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열띤 찬·반 투표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 방폐장이 들어서게 될지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동안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지역이 없어 난항을 거듭했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 있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정과정에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는 이같은 자기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이해와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됐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 고준위 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 추진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유치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제지원 방안을 특별법으로 보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방폐장 유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자체간, 찬성단체간 과열경쟁이 일면서 주민투표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주민투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일말의 부정이라도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하지만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관권·금권 선거”라고 비난하며 수많은 고민 끝에 마련된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여러 법과 제도는 처음부터 완결된 것이 아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발전해온 것이다. 주민투표법 역시 시행 과정에서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지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부재자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투표소를 설치하고, 대규모 특별 감시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도 공정경쟁과 투표결과 승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치 신청 지자체장들의 공동발표를 유도,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의 공정투표를 위한 공동담화문 발표 등 성공적 주민투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폐장 부지선정은 선택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다. 주민투표 제도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법상 주민투표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조건 중단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일 수 있다. 대신 주민투표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방폐장 부지선정과 주민투표제도라는 틀을 깨려고 하기보다 틀 속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조석 산자부 원전사업기획단장
2005-10-3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