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특이한 점은 ‘반발과 거부문화’의 확산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시를 해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에 영(令)이 안서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영이 너무 잘 서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공조직에서의 ‘권위 해체’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때 반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고분고분하면 바보다.”라는 인식을 ‘윗물’부터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한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발로 또다시 검란(檢亂)이 우려되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지휘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한 것은 사실상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것이어서 사태를 악화시킬 전망이다. 전국의 일선 검사들은 이를 ‘정치 외압’에 따른 파동으로 규정하고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애당초 검찰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었다. 장관의 지휘가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를 판단해야지, 옳으냐 그르냐의 가치판단에 얽매이면 냉정함을 잃게 된다. 가치판단이란 언제나 상대성이 파고들 틈이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 발언의 ‘해괴함’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학문의 자유와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도 적잖다. 물론 검찰은 사상 처음으로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았다는 사실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엄연히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이기에 ‘쌍심지’를 켤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시 말해 천 장관이 강 교수에 대한 수사를 그만두라고 지시하지 않은 마당에는, 총장이 자리를 내놓고 저항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다. 검찰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걸핏하면 “우리는 누구도 못 건드린다.”는 식의 ‘강퍅함’을 드러내 왔다. 이것을 검찰 독립에 비견한다면 사람들이 웃는다. 궁금한 것은 검찰이 왜 지난 날에는 이토록 기개를 발휘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기자 kimhj@seoul.co.kr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시를 해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에 영(令)이 안서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영이 너무 잘 서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공조직에서의 ‘권위 해체’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때 반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고분고분하면 바보다.”라는 인식을 ‘윗물’부터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한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발로 또다시 검란(檢亂)이 우려되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지휘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한 것은 사실상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것이어서 사태를 악화시킬 전망이다. 전국의 일선 검사들은 이를 ‘정치 외압’에 따른 파동으로 규정하고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애당초 검찰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었다. 장관의 지휘가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를 판단해야지, 옳으냐 그르냐의 가치판단에 얽매이면 냉정함을 잃게 된다. 가치판단이란 언제나 상대성이 파고들 틈이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 발언의 ‘해괴함’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학문의 자유와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도 적잖다. 물론 검찰은 사상 처음으로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았다는 사실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엄연히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이기에 ‘쌍심지’를 켤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시 말해 천 장관이 강 교수에 대한 수사를 그만두라고 지시하지 않은 마당에는, 총장이 자리를 내놓고 저항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다. 검찰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걸핏하면 “우리는 누구도 못 건드린다.”는 식의 ‘강퍅함’을 드러내 왔다. 이것을 검찰 독립에 비견한다면 사람들이 웃는다. 궁금한 것은 검찰이 왜 지난 날에는 이토록 기개를 발휘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기자 kimhj@seoul.co.kr
2005-10-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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