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혁신의 경제성과 왜 보이지 않나/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열린세상] 혁신의 경제성과 왜 보이지 않나/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입력 2005-09-20 00:00
수정 200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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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과잉을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제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 그동안 혁신을 위한 경제적 어젠다들이 많이 다뤄졌고, 잘한 것들도 많다. 그런데 왜 개혁과 혁신에 따른 경제적 성과들은 보이지 않고 이런 비난들만 많은 것일까?

참여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차별화되는 정책분야의 하나는 중소기업 정책이다. 혁신적인 정책기조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육성의 대상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기조변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왜 그 경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비난만 받고 있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 변화들이 추진되었으나, 구체적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유예기간이 설정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분야의 오래된 숙제인 이 제도는 대통령의 의지에 힘입어 40여년 만에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2년 반의 유예기간이 설정되는 바람에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혁신을 통한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겠는가. 이 제도는 1999년에 폐지가 결정된 뒤 5년이나 유예기간을 가진 바 있다. 그런데 또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그것도 대선과 총선이 있는 2007년까지. 왜 유예기간이 8년이나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예기간과 예외조항은 기득권세력의 전가의 보도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2000년부터 이미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금년에 또 2년을 유예했다. 역시 2007년까지다. 최근의 부동산 세제도 유예기간이 2007년까지다. 과거의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대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폐지한 적이 있지 않던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업계는 또 2007년까지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혁신주도형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모두 다 기회만 노리며 관망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혁신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나타날 리가 없고, 비난만 받는 것이다. 예외조항도 마찬가지다.

둘째, 중요한 제도변화들이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왜곡돼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무늬만 혁신인 경우가 많다. 일례로 벤처기업확인제도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폐지방침이 결정되었고,2004년 초 중소기업정책 최고의결기관인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런데 전 경제부총리인 이헌재씨가 갑자기 번복시켜 버렸다. 폐지결정은 물 건너 갔고 지금은 중소기업청에서 과거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 중이다.

간접지원 및 인프라 지원 방식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신설한 1조원 벤처모태펀드도 마찬가지다. 작년 말 이 발표 직후 코스닥시장은 폭등했다. 그런데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1조원 펀드의 운용위원회를 수혜당사자인 벤처업계 등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해 버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어이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간접지원방식이고 생태계 조성인가. 정부와 여당이 진정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혁신적인 정책기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책이나 제도들은 아직 이러한 기조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14개 행정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234개 중소기업 세부시책의 상당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과거와 다른 경제적 성과들을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정책기조의 변화에 맞춰 세부시책들도 조속히 조정돼야 한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2005-09-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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