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란 외국에 사는 우리 민족을 총칭하는 말이지만 국내에서 그 법적 신분은 천차만별이다.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과 시행령을 만들 때 ‘외국 국적 동포’의 자격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공산권인 중국과 옛소련권에 거주하는 동포는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됐다. 이후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동포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2월 관련법이 개정돼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지에 적을 둔 동포들은 여전히 ‘2등 동포’ 취급을 받는다. 법이 개정된 지 1년6개월여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숫자는 2003년 기준으로 634만명쯤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중국에 214만명, 옛 소련권에 52만명이 각각 살고 있다. 이들은 미국·유럽 등지에 사는 동포들과는 달리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하며 장기 체류를 할 수 없어 걸핏하면 불법체류자라는 오명을 쓰기 일쑤이다. 중국과 옛 소련에 거주하는 동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일제의 국권 침탈을 전후해 이 땅의 애국지사들이 단신으로, 혹은 가족을 동반해 새 터전을 잡아 독립운동에 매진한 지역이 만주와 연해주 일대이다. 또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정권에 의해 러시아 동포들이 강제이주된 지역이다. 따라서 그들의 후손을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차별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녕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중국동포 100여명이 열흘째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 침해와 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동포들도 적잖은 수가 이미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을 같은 민족으로서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세계적인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은 그 얼마나 허망한가.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재외동포 숫자는 2003년 기준으로 634만명쯤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중국에 214만명, 옛 소련권에 52만명이 각각 살고 있다. 이들은 미국·유럽 등지에 사는 동포들과는 달리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하며 장기 체류를 할 수 없어 걸핏하면 불법체류자라는 오명을 쓰기 일쑤이다. 중국과 옛 소련에 거주하는 동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일제의 국권 침탈을 전후해 이 땅의 애국지사들이 단신으로, 혹은 가족을 동반해 새 터전을 잡아 독립운동에 매진한 지역이 만주와 연해주 일대이다. 또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정권에 의해 러시아 동포들이 강제이주된 지역이다. 따라서 그들의 후손을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차별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녕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중국동포 100여명이 열흘째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 침해와 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동포들도 적잖은 수가 이미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을 같은 민족으로서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세계적인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은 그 얼마나 허망한가.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2005-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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