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토문강/이용원 논설위원

[씨줄날줄] 토문강/이용원 논설위원

이용원 기자
입력 2005-08-27 00:00
수정 200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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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淸)은 공동조사단을 파견,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양국의 국경을 획정한다. 그 내용을 기록해 백두산 자락에 세운 비가 백두산정계비이다. 그 비문에는 양국의 경계를 ‘동쪽은 압록, 서쪽은 토문이 된다(西爲鴨綠 東爲土門).’고 했다. 이 때의 ‘토문’은 송화강(松花江)의 한 지류인 토문강을 말하는 것으로,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의 땅이 간도(間島)이다.

간도 지역은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이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백두산을 성지로 여겨 백두산과 간도에 사람 출입을 금하는 봉금(封禁)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뒤 150년동안 조선·청 사이에는 국경분쟁이 없었다. 그러다 1869∼1870년 함경도에 대기근이 들어 수많은 주민이 간도로 넘어갔다. 그러자 청 조정은 조선에 이의를 제기했고 양국간에는 1885년을 시작으로 여러차례 국경회담이 열렸다.

이때마다 쟁점이 된 것이 ‘토문’의 실체이다. 조선은 토문이 송화강 지류임을 강력히 내세운 반면 청은 정계비 상의 토문은 두만강을 일컫는다는 억지를 굽히지 않았다. 마지막 국경회담은,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중단됐다. 이듬해 을사늑약을 체결해 국권을 사실상 강탈한 일본은 청에 대해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다가 1909년 9월 갑자기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조선과 청 서쪽 국경선을 두만강으로 인정해 간도를 청에 넘겨준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중국은 ‘토문이 두만강’이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바꾼 적이 없다. 그런데 북한·중국이 국경 획정과 관련,1964년 작성한 조·중변계조약 의정서에서 중국이 두만강과는 다른 토문강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토문강 동쪽 땅 간도를 북한에 넘겨준 것은 물론 아니다. 북한·중국의 국경선은 현재 두만강이다. 그렇더라도 중국이 정계비 상의 토문이 송화강 지류임을 시인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훗날 우리 민족이 통일국가를 이뤄 중국과 국경을 맞댈 때 간도의 귀속권을 놓고 중국에 따져 볼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2005-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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